농림축산 식품부는 지난 22일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환경 지도·점검 ▶축산환경 조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축산환경 개선 기술 개발·보급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축산법 제42조의 2에 따른 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지원 ▶축산환경 관련 ICT 기계·장비 설치 및 운영 ▶축산환경 관련 정보수집·통계처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축산환경개선 자재, 시설, 장비·기계 등의 검사 업무 등 한층 확대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영희 축산환경관리원장은 “ ‘15년 5월 설립 이후 가축분뇨 처리, 축산냄새 등 축산환경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육·홍보·컨설팅 등을 중심으로 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 며 “관리원의 역할 확대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 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 등을 상시 점검하고, 농식품부·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루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