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가 인증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증제도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따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 조사 결과, 현재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2.3% 증가한 총 262개소이다. 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도 역시 전년의 46%에서 63.9%로 17.9%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증현황(개소) 은 ‘15년 74 → ’ 16년) 114 → ‘17년) 145 → ’ 18년 198 → ‘19년) 262이며, 축종별로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5%, 육계 5.9%, 양돈 0.3%, 젖소 0.2%로 조사됐다. 축종별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사육농장(개소) : 산란계(144/963), 육계(89/1,508), 양돈(18/6,133), 젖소(11/6,232) 지역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라도가 42.7%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가 23.3%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번 인증 실태조사 결과,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신규 인증을 받은 농장은 69개소이며, 양계 농장(산란계와 육계 농장)이 8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9개소, 육계 농장은 33개소, 양돈 농장 5개소, 젖소 농장 2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전라도 29개소, 충청도와 경기도는 각각 13개소, 경상도는 10개소, 강원도와 제주도는 각각 2개소였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소비자의 인증제도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며 “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유통·소비자의 변화를 아우르는 인증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정책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현재 7개 축종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인증 축종: 산란계(2012년), 양돈(2013년), 육계(2014년), 한우·육우, 젖소, 염소(2015년), 오리(2016년)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