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의 환경잔류분 정의 4」발간

  • 등록 2020.06.23 18:50:13
크게보기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의 환경잔류분석과 위해성 평가 담당자와 농자재 업계 관련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농약의 환경잔류분 정의 4」를 발간했다.

 농촌진흥청은 안전한 농약이 등록돼 사용되도록 농약의 분해와 대사에 관한 시험성적을 검토해 농약이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농약의 잔류분석과 위해성 평가를 위한 잔류분(잔류물)을 규정하고 있다.

이 책은 2013년 1편이 발행됐으며, 이번에 발간된 4편에는 2018년과 2019년에 새로 도입된 성분과 유럽연합에서 평가된 23 성분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영한 잔류분 정의를 수록했다. 또한 각 농약별 환경잔류분을 정의하고, 토양 분해 대사 시험, 이동성, 수계 분해 대사 시험 데이터 등도 담았다.

책자는 환경잔류시험 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부할 예정이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lib.rda.go.kr)에서 PDF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관리자 기자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