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식품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지도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18.8.)한 이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공항만에서의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약처도 검역본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1417개소)’에 대한 상시 점검(월 2회)과 정부합동 특별단속반(수시)을 운영하여 국내에서 불법으로 판매되는 수입축산물을 단속․점검하였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과 점검을 실시하여,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유통․판매 위반업소(4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적발된 위반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판매 수입금지 축산물에 대해서는 전담 요원을 지정하여 상시 모니터링하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농식품부와 식약 처는 공항 만에서의 밀반입과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