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전담,「직불관리과」신설로 현장중심 농정 실현

  • 등록 2020.09.14 22:32:54
크게보기

노수현원장, 공익직불정착 위해 역할 충실히 수행할 것

 

 

 올해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의 전담조직인 직불관리과가 신설 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태스크포스(TF)」 구성 · 운영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 8일 ‘직불관리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신설된 ‘직불관리과’를 중심으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부정수급 조사·단속,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등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9월말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본원 과와 도 단위 하위조직인 9개 지원에 직불금 부정수급 전담 조사·단속반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 시·도와 합동으로 공익직불제 신청등록 및 집행, 사후관리 등 직불제 모든 과정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잘못된 사항은 바로잡고, 모범적 우수사례는 적극 발굴·시상하여 이를 전파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정 틀이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하면서 “ 국민·소비자·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실현을 위해 농관원이 최일선 농정현장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