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어업분야 탄소감축 속도 낸다

  • 등록 2021.05.07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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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장 펌프 용수 필요시에만 가동되는 고효율 펌프로 교체해 온실가스 감축
농어가 탄소배출권 거래 가능하도록 외부사업 등록 지원
농어업 부분 온실가스 감축 사업화에 필요한 기초 연구와 현장 적용 확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일반 양수장에서 사용하는 펌프를 인버터 방식 펌프로 교체해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방법을 실행하고, 농어가 외부사업 등록을 지원하는 등 농어업분야 탄소감축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탄소 감축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축 잠재성이 높은 분야로 양수장을 주목하고, 2020년 12월 새만금 동진양수장에 인버터 방식의 부스터 펌프를 시범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기존 일반펌프는 급수기에 농업용수 사용량과 관계없이 하루 평균 12~14시간 가동되는 방식이고, 고효율 펌프는 수로의 압력을 감지해 사용한 농업용수만큼 물이 다시 채워지는 방식이다.

고효율 펌프는 용수 필요시에만 가동되는 방식으로, 동진양수장의 경우 연간 약 200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공사는 표준화된 감축량을 측정하는 방법론(온실가스 감축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량화하는 일련의 문서화된 절차 )등록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고효율 펌프 사용이 온실가스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방법론이 정식 등록될 경우, 농업기반 시설을 활용한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공사는 새만금 양수장 3곳에 고효율 펌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연간 800t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하고 있다. 이는 20년생 참나무 50ha가 연간 흡수하는 탄소량과 같은 수치다.

또한, 공사는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이용한 농어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량만큼 탄소배출권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외부사업’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감축을 시행했을 때 감축량만큼의 탄소배출권을 부여받는 제도로 배출권 거래를 통한 농어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외부사업 등록지원은, 농어가에서 실제 감축량이 있더라도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현실적으로 사업 등록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에 등록된 외부사업은 히트펌프를 이용한 김건조 가공시설과 새우양식장으로 각각 연간 714t, 721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지난 3월 ESG경영 선포식이후 본격적인 ESG경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저수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저감 방안 등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화에 필요한 기초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김인식 사장은“공사가 농어촌공간을 친환경 저탄소 공간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해 농어촌 성장 계기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농어가 탄소배출권 거래에 필요한 외부사업 등록 지원을 계속해 농어민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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