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인증 면적, 현행 5% → ‘25년 10%로 확대’

  • 등록 2021.09.12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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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1~ ’25년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6개년계획” 확정 ·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친환경농업인증면적 비율을 현행 (‘20년) 5.2%에서 오는 ’25년 10%로,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 인식제고를 27.5%에서 50%까지 각각 확대한다.   화학비료/ 농약사용(kg/ha)도 ‘20년 266/10.5에서 ’25년 233/9.5로 감축한다.    < 관련 자료 참고 : 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 2025년 “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6개년계획”을 확정 ·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 농업환경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업으로의 쉬운 전환 유도 △ 안정적인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으로 소비확대에 대응 △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친환경농업 확대기반 마련 등을 제5차 계획의 추진방향으로 밝혔다.

특히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확산’ 이란 비전 실현을 위해 △ 탄소 감축 농업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 △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 구축 등을 주요 3가지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탄소감축 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비료 농약 사용 감축 △ 시군 단위 농업환경보전계획 수립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 개편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모델 확산을 위해 △ 친환경농업 집적지구 육성 △ 젊은 인력 육성 촉진 △ 관행농가의 친환경 전환 추진 △ 친환경 농업 기술 개발 확대 △ 친환경농업 위해요인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구축을 위해 △ 친환경 농식품 소비문화 조성 △ 지역단위 푸드플랜 활용시장 확대 △ 급식시장 및 민간 소비시장 확대 △ 친환경외식 가공산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대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량이 감축되고,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집적지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가능토록 해 친환경농업 전 과정에 걸친 생산자· 소비자· 기업· 정부 간 협력 강화로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향후 과제 시행을 위한 단계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연차별 소요 예산확보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중앙정부가 매년 기관별 지자체별 추진실적을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 및 지자체에 계획 보완을 요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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