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검사 본격 추진

  • 등록 2021.10.10 08: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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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천톤(포대벼 347천톤·산물벼 139천톤) 검사 및 등급 판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전국 4천여 개 검사장에서 2021년산 공공비축용 벼 매입 검사를 본격 실시한다. 

농관원은 전국 130여개 사무소에서 ’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계획량 48만 6천톤 (조곡기준)의 71%를 차지하는 포대벼 (수확 후 건조·포장 벼) 34만 7천톤에 대해 직접 매입검사를 실시하며, 포대 벼로 출하하는 농업인은 ʼ21년산 논에서 생산된 메벼를 수분 13~15%로 건조하여 40kg (소형)과 800kg (대형) 규격 포장재로 출하해야 한다.

산물벼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13만 9천톤은 농관원의 교육을 받은 민간검사관이 지난 9월 16일부터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 (RPC)과 건조 · 저장시설 (DSC) 351개소에서 수확 일정에 맞추어 검사를 개시했다.

 

 농관원에서는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검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민간검사관에 대한 교육, 검사장소 시설·장비 점검 등을 추진했으며, 정부의 공공비축용 벼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벼의 수분함량 및 포장재 등 검사규격과 품종을 준수하여 출하하여야 한다.  수분 13.0% 미만일 경우는 수분함량 미달로 등급이 낮아지게 된다.

매입대상 벼 품종은 시·군별로 사전 결정된 2개 품종(예: 경기 평택 삼광벼, 추청벼)으로 제한되며, 매입대상이 아닌 품종을 출하하여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공공비축 벼 출하가 제한된다.

 

농관원은 수분함량과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검사를 거쳐 등급(특등, 1등, 2등, 3등)을 부여하며, 등급에 따라 벼의 매입가격이 결정되고, 등외품(최저 등급 미달)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1등급의 경우 수분 13~15%, 제현율 78~81.9%, 피해립 4%이하, 이종곡립·이물 0.5% 이하이며,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 (통계청)한다

 

이번 벼 매입검사는 코로나19 상황 및 농가의 출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를 확대하고, 마을별․농업인별로 검사일정을 조정하여 농가의 대기시간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벼 재배농가의 규모화와 출하 편의 등을 위해 소형 포대벼(40kg)에서 대형 포대벼(800kg) 검사로 지속적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마을별, 농업인별로 출하일정을 조정하여 벼 출하가 집중되지 않고, 효율적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농가의 안전과 출하 편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21년산 공공비축 벼 매입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농가들은 출하 전에 수분함량 등 검사규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입대상 품종이 맞는지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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