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 · 판매업 · 미용업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총 8종) 약 1,000곳으로,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과 기간을 한층 확대했다. ‘20년 기준 동물 장묘업 · 판매업 · 수입업 · 생산업 ·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은 총19,285개소이다. 21.6.7.부터’21.6.30.까지 영업자 총 114곳 점검(30곳에서 미흡사항 49건 적발) 한 바 있다.
점검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점검반 (시·도 및 시·군·구 합동)을,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포함)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번 점검 시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 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하여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지속 강화한다.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력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법령 개정에 따른 신규 의무사항 이행 실태도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시행 예정 사항 설명 · 안내 (리플릿 활용)를 병행한다.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도 함께 실시하여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하고,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무허가·미등록 영업은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영업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자신의 영업 시설과 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해 보는 등 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