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는 초지가 온실가스 저감 역할을 하는 토지로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하지만, 초지 활용 감소로 인해 산림 환원 · 전용 등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3일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초지면적은 전년 대비 168ha 감소한 (2020년 32,556ha 대비 0.5% 감소) 32,388ha (국토 전체면적 1천만ha의 약 0.3%)로 조사됐다. 신규 초지는 사료작물 재배, 가축 사양 등의 목적으로 82ha가 조성되었고, 초지전용 · 산림 환원 등으로 250ha 면적의 초지가 제외됐다. 전국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각종 개발사업, 산림 환원 등에 의한 전용으로 ‘9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상황이다.
특히 2021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100ha로, 대부분 농업용지 등의 목적으로 전용(66.6ha)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과 도로 목적으로도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관리 부재 등으로 인한 초지 해제 면적도 150ha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15,637ha(전체의 48%)로 가장 많은 초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은 강원도(5,021ha), 충남(2,487ha), 전남(1,932ha) 순으로 나타났다. 초지면적이 가장 많이 감소한 강원도(△56.7ha)의 경우에는 이용가능성 없는 초지를 임야로 환원한 조치가 주요 사유로 파악됐다.
초지 이용현황을 형태별로 보면 초지의 절반 가까이인 16,006ha가 방목초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사료작물포(5,899ha), 축사 · 부대시설(996ha) 순으로 조사됐다. 현재 미이용되고 있는 초지는 9,486ha로 전년 대비 324ha 증가한(2020년 9,162ha)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정경석 축산환경자원과장은 “탄소흡수원으로 분류되는 초지는 온실가스 저감 역할을 하는 토지로서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에 매우 중요하지만, 초지 활용 감소로 인해 산림 환원·전용 등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며, “ 미이용 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축산농가 대상 초지 조성 지원사업 확대, 미이용 초지 정보 공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한편 2021년도에는 미이용 초지 현장 전수 조사를 통해 향후 이용가능성 및 상세 위치 등을 파악하였으며, 지역별 미이용 초지의 자세한 정보를 ‘방목생태축산 누리집(http://eco-pasture.kr)’에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규로 초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보다 쉽게 이용 가능 토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환경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