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축산분뇨 관리 매뉴얼이 마련돼 악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현장 농장 근무자들이 축산환경 관리의 중요 포인트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관리 매뉴얼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악취는 가축분뇨의 잘못된 관리나 먼지· 찌꺼기의 부패 등 기본적인 축사 청결 관리 미숙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농가 단위에서의 청결관리, 분뇨관리를 습관화하는 것이 악취 저감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다.
그러나 최근 축산업이 기업화되고 경영관리(농장주)와 농장관리(근무자)를 분업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간의 교육 · 홍보는 주로 농장주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농장 근무자에 대한 교육은 각 현장에 맡겨야만 했다.
또한 축산업 종사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재개되는 등 외국인 근로자가 축산현장 기본 관리의 주축을 형성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축산 환경관리 교육 및 홍보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문기관, 생산자단체와 협력·검수를 통해 축산환경 관리를 위하여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①축사 청결관리, ②악취저감시설 및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피트) 관리, ③퇴비사화시설 관리 수칙을 이해하기 쉽게 추려낸 「축산 냄새 관리 기본 매뉴얼」을 8개국어 버전의 매뉴얼로 제작했다.
먼저 축산냄새 저감의 기본이 되는 축사 청결관리를 위해 출입구, 축사 천장, 벽면, 칸막이, 이동통로, 사료 급이조 등 신경쓰지 않으면 쉽게 보이지 않는 악취 유발 장소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바이오커튼 등 악취저감시설도 수시 확인을 통해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해 악취저감 성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임시분뇨보관시설 (슬러리피트) 깊이 및 청소 관리, 퇴비화시설 내 축분 수분관리 등 「축산법 시행규칙」개정(’22.6.)에 따라 변경된 ‘축산업 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피트)의 고착슬러지 생성·제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도 함께 제시했다.
「축산 냄새 저감 기본 관리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한한돈협회 지부 등에 8개국어 합본 책자 형태로 배포되고,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대한한돈협회 누리집에도 전자파일로 배포될 예정이므로 농가에서는 필요한 언어 매뉴얼을 출력해서 사용하거나, 지자체·협회 지부 등에 배포되는 매뉴얼을 직접 수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매뉴얼 배포와 함께 축산환경관리원 및 농·축협, 대한한돈협회의 현장 컨설팅을 활용해 매뉴얼 홍보 및 활용 지도 등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매뉴얼이 일선에서 농장 관리의 기초를 담당하는 현장 근무자들, 특히 소통 및 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던 외국인 근무자들의 축산환경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고 청결 관리가 습관화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농가 대상 축산환경 교육·홍보 강화, 전문 컨설턴트 육성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