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 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농식품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 사례 474개 위반업체(538건)를 적발했다 >
“ 경기 고양시 소재 판매업체 업소에서는 판매 중인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항정살, 목살에 대해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하여 점검한 결과 캐나다산 삼겹살, 항정살, 목살로 확인(위반물량 500kg / 위반금액 1,250만원))돼 형사입건 됐다.
” 경남 김해시 소재 가공업체는 중국산 쌀로 만든 쌀강정·찐쌀 강정을 제조 · 판매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818kg, 532만원)해 형사 입건 됐다. “
” 강원 동해시 소재 가공업체는 온라인쇼핑몰 00마켓에서 중국산 삶은 고사리, 깐도라지, 숙주나물로 제조한 제수용품(고사리 무침, 도라지 무침, 숙주나물 무침)을 판매하면서 고사리, 도라지, 숙주나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 10kg / 20만원) 형사입건 및 추가 조사됐다. “
” 부산광역시 소재 유통업체 업소에서는 중국산 곶감을 진열·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곶감의 원산지를 강원도, 영동으로 말하며 위장판매(위반물량 400kg / 위반금액 1,200만원)해 형사입건됐다.“
이같은 현상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 사례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 제수용품 중심으로 1월 2일부터 1월 20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농식품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 사례 474개 위반업체(538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반 등 4,497명을 투입하여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4,017개 업체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156건), 배추김치(101), 쇠고기(58), 두부(36), 쌀(22), 닭고기(20), 떡류(16) 순이며,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257개 업체), 식육판매업체(72), 가공업체(43), 도매상(14)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적발 실적은 돼지고기 156건(29.0%) > 배추김치 101(18.8) > 쇠고기 58(10.8) > 두부 36(6.7) > 쌀 22(4.1) > 닭고기 20(3.7) > 떡류 16(3.0) > 콩 15(2.8) > 도라지 8(1.5) > 기타 106(19.6) 등 순이다.
주요 업종별 적발 실적은 일반음식점 257개소(54.2%) > 식육판매업체 72(15.2) >가공업체 43(9.1) > 도매상 14(3.0) > 통신판매업체 12(2.5) > 노점상 11(2.3) > 중소형마트 9(1.9) >기타 56(11.8) 순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현장에서 5분 안에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도구를 활용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156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떡류, 나물류 등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위반은 쌀, 검은깨, 고사리, 도라지 등 위주로 56건(10.4%)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474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루어졌다.
‘거짓표시’ 26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관원(www.naqs.go.kr) 및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등의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1년간 공표한다. 또한 ‘미표시’로 적발된 2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세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검정도구 등 과학적인 원산지 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 · 활용하여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