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 등록 2023.02.02 16: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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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12월 난방용 면세유 가격과 기준가격 차이의 50%
(리터당 최대 약 130원/ℓ, 151억 원)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오는 2월 10일까지 한시적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빠짐없이 접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접수를 시작했다. 면세유관리농협(이하 지역농협)에 농업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계획 신고를 하고, ’22.10∼12월 중 면세 유류 구입 카드로 난방용 면세유를 구입한 실적이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조금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지원되는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오는 2월 10일까지(26일간)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 1월 26일 기준으로 지원대상 농가(법인)의 45%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법인)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농가(법인)의 관심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한편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3개월) 난방용으로 구입한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대 약 130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2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농가(법인)의 이의신청 과정 등을 거쳐 2월 말까지 면세유류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지원요건에 해당 농가에서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서 제출을 당부드린다” 며, “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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