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확대 검토, 우려와 반대

  • 등록 2023.07.21 14: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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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탁상행정·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수긍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시행하길

 최근 환경부가 현재 돈분과 액비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우분과 계분 등 타 축종에 추가 검토를 계획하고 있어, 현장의 축산농가들의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축산 관련 단체 및 업계에 따르면 당초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의 목적은 비살포지 무단살포 및 불법 과다살포를 관리코자 시행되었다. 이에, 현재 양돈농가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도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현장에서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7일 이와 관련 “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 시스템 확대 검토에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 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 무리한 축종 확대 계획을 추진한다면,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축 단협은, “ 한우농가는 농가들의 영농규모가 소규모이며 연령도 고령화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컴퓨터가 없거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는 농가가 대다수다” 며 “ 대부분 복합영농을 하는 한우농가들이 자신의 논밭에 가축분뇨를 뿌리고 있는 상황에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인계 · 인수 내용, 살포지, 면적 등을 입력하라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며, 과도한 규제로 시행을 강제하고 농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행위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아울러 “ 토양 양분관리를 위해선 선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학비료의 감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화학비료에 대해선 아무런 감축계획 없이 가축분뇨만 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 환경부는 현장에 맞지 않는 탁상머리 행정만 세울 것이 아닌, 실현가능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인력 및 장비 등 지원을 충분히 고려해 시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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