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기간 연장 등에 대한 대정부 건의가 받아들여져 농가들의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북도는 농식품부(농업정책보험금융원)가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콩과 팥의 파종이 늦어지고, 침수 피해농지에 재파종 등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작물중 콩과 팥의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콩의 가입조건도 완화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구 분 |
품 목 |
당 초 |
변 경 |
가입기간 |
콩, 팥 |
2023.6.12.∼7.21 |
2023.6.12.∼8.18 |
가입조건 |
콩 |
출현율 90% 이상 |
파종후 가입, 추후 파종여부 확인 |
이 같은 정부 조치는 지난 17일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이 김제 죽산지역의 논콩 침수 피해현장 방문했을 때 전북도가 공식 건의한 사항으로 콩과 팥 재배 농가들이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호우로 도내 논콩 재배면적 11,577ha 중 5,315ha가 침수됐으며, 시군별 피해 규모는 김제 2,500ha, 부안 1,048ha, 군산 500ha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
16일 기준 도내 콩(논,밭)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9,014ha로 전년대비 127% 가입율을 보이고 있으나, ‘23년 예상 재배면적인 13,600ha 기준 66%가 가입된 상황으로 농가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재해보험 가입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농가에서는 콩과 팥을 재파종하거나 다른 작물을 파종하는 경우 기간내 재해보험을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