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등록 2023.08.09 1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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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형 산업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방안 발표
- 펫푸드에 특화된 표시·분류‧평가 제도 마련 및 원료 평가‧등록 확대
- 10월 1일, 다빈도 동물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동물병원에서 펫보험 가입‧청구 서비스,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
- 동물등록(개) 데이터 공개 및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려동물 데이터 구축 확대
- 반려동물에게 제품‧서비스 기호성을 실증하는 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
- 체계적‧종합적 지원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률(가칭)」 제정 검토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  · 고급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고용효과가 높은 신 성장산업으로  보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9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개체수(개, 고양이)는  ’12년 364만가구/556만마리에서  (‘22) 602/799 로 크게 증가했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8조 원 규모로 세계 시장 대비 1.6% 수준 (추정)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으로,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 ‧ 표시 ‧ 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 ‧ 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① 4대 주력산업 육성, ② 성장 인프라 구축, ③ 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고, 맞춤형 육성전략을 추진한다.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하여 분류 · 표시 · 영양 등에 대해 특화제도를 마련 (2024년)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도록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을 확대 (2024년)한다.

 

펫헬스케어는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100여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 1일부로 면제하며,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 완료(2023년, 100개)하고 진료비 게시 항목을 확대(2024년, 20개)하여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여나간다. 또한,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 (보장범위 등)하고 판매 · 청구를 간편화하여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펫서비스 분야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2024년 4월), 동물보건사 제도개선 (2024년)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친화관광도시 지원(2개소) 등 관광서비스도 육성한다.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2023년)하고, 장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2024년)한다.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하고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를 확대한다.

 

또한 실증 기반시설 조성과 벤처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으로 성장 기반을 구축한다. 잘 훈련된 반려동물이 직접 펫푸드 등 제품·서비스에 대한 기호와 상품성을 실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원-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를 조성한다.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 원 신규 조성(2024년)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연구개발(R&D)을 신규 추진(2023년)하고,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의 중장기 연구개발(R&D) 로드맵을 마련(2024년)한다.

 

특히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시장조사부터 수출바우처, 해외규격인증, 의약품 등 안전성 보장 관리기준(GMP) 제도 신설 등으로 시장개척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민관 수출지원협의체를 구축하고 펫푸드 수출 검역 해소에 노력한다.

 

이와 함께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2024년~)하고,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2024년)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해나간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강조하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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