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 등록 2024.03.10 13: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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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충청북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 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간편신청을 실시(2.1.~2.29.)하였으며, 비대면으로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과 신규신청자, 등록정보 변경이 있는 농업인, 관외경작자 등을 대상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3.4.~4.30.)을 받는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은 계도 기간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다.

향후 도는 4월 30일까지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및 실경작 확인을 위한 특별점검(5월~9월)을 거쳐 지급대상금액을 확정(10월)하여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통합콜센터(☎1334)를 연중 운영 중이다.

충북도 황규석 스마트농산과장은 “대면신청기간에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고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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