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최소화 위해 총력 대응

  • 등록 2024.08.03 1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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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사양관리 요령 전파 확대
- 지자체·농친청·농협 등을 통해 취약농가 점검, 시설․장비 및 현장 기술지원 강화

 7월 27일 장마가 종료된 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7월 31일 까지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21만6천마리(닭 19만9천마리, 돼지 1만5천마리 등)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은 전체 가축사육 두수의 0.1%, 돼지는 0.14%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나,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폭염 (7.30. 기준 올해 폭염일수 6.5일(평년 4.6일, 1.9일↑), 열대야일수 8.2일(평년 2.7일, 5.5일↑) 발생으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긴급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 등 폭염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가동 중인 ‘축산재해대응반’을 통해 가축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우선, 품목별 생산자단체, 농협 등을 통해 축사 내부 온도를 낮추는 요령, 가축 음수 관리 요령 등 폭염 대비 가축 사양관리 요령을 지속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차광막, 환풍기, 스프링클러, 단열효과가 있는 특수페인트 등 농가 지원을 확대하고, 보급한 시설장비가 고장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A/S) 체계도 미리 점검한다.

 

또한,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현장기술지원단(5개반, 46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기술지원도 강화하고, 피해 발생 농가에게는 재해보험 손해액 산정, 보험비 지급 등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농협과 계열업체에서도 폭염 피해 최소화와 피해 농가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폭염으로 가축 폐사 등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관리할 것”을 강조하면서, “축산농가에서도 고온에 취약한, 닭, 돼지 등이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되는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온도관리 철저, 충분한 음수 제공 등 사양관리 요령에 따라 가축의 건강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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