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농촌을 둘러싼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농정(農政)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 식량 · 농업 · 농촌 기본법”을 25년 만에 대폭 개정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실시하고 있지만 농촌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 위기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식량 자급기반의 강화와 경쟁력 있는 농정제도를 위한 추가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개정된 농정(農政)의 헌법에는△ 평상시와 유사시의 식량 안전보장 강화 △ 친환경 식량 시스템의 구축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준 유지와 농촌기능의 유지△ 합리적인 식량가격 책정 등이 담고 있어 우리에겐 시사하는 봐가 크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지난 9월 10일(화)‘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개정’을 주제로『최신 외국 입법정보』(2024-17호, 통권 제255호) 발간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 보고에서 따르면 일본은 ” 식량· 농업 · 농촌기본법“ 이 제정된 이후 25년이 지나는 동안, 5회에 걸쳐 식량 농업 농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식량. 농업 .농촌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식량자급율은 저조한 수준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국내 시장 축소, 농업인 감소로 인한 농업구조 변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불안은 공급 부족을 일으켜 식량가격을 상승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내각 총리대신은 2022년9월 식량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의 강화와 농림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 식량 / 농업 / 농촌 기본법“의 개정 검토를 농림수산성에 검토를 요청했다.
농림수산성의 식량 농업 농촌 정책 심의회는 향후 20년 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로 식량안전 보장의 강화, 농업인 및 농촌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농업, 국내 시장의 축소 문제를 검토하여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이를 반영하여 2024년 2월 국회에 제출한 식량 ·농업· 농촌기본법의 개정 법률안은 5월29일 가결되었고, 6월5일 공포 시행되고 있다
식량· 농업· 농촌 기본법의 개정 내용
이 보고서에서 식량 · 농업· 농촌 기본법의 개정 내용은 평상시와 유사시의 식량 안전 보장 강화이다. 개정 전 기본법은 유사시 (비상시)에 대해서만 식량안보를 다루었지만 개정 기본법은 평상시에도 식량안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 식량 ·농업 · 농촌 기본계획' 에 상시적 식량안보와 식량의 원활한 확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불안정적인 식량 수입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수입처 확보와 구산 농자재로의 전환을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 식량시스템 구축
특히 이 보고서는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 증가는 환경 내 독성를 증가시키고 토양 및 수질의 산성화 등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친환경 식량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개정전 기본법에서도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 방침에서 환경부담의 완화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기본법은 환경을 고려한 식량시스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의 전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인적 및 물적인 활동)의 확립과 환경부담 완화를 고려한 농업 촉진을 추가고 규정하고 있다.
인구감소 시대에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 생산수준의 유지
이 보고서는 농촌의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와 청년의 대도시 전출로 인해 향후에는 소수 농업인만으로 국내 식량을 공급해야 하므로 법인 경영체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 기본법은 인구 감소 상황에서의 생산성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의 농지 확보, 농업법인 경영기반의 강화, 농지의 규모확대와 집단화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 기본법은 첨단 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 위 수탁을 포함한 농업경영 지원 사업자의 활동 촉진을 규정하고 있다.
수출용 농산물 증가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수출국가 규제에 대응한 농업시설 정비 등 수출 지원 촉진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 인구감소를 고려한 농촌 기능의 유지
이 보고서는 농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의 유지와 정비가 필요하지만 줄어드는 농촌인구로는 농촌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농촌인구 김소에 대한 새로운 대책으로,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지역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관계인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개정 기본법은 농촌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식량 /농업 /농촌 관련단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촌 공동활동의 중요성과 관계 인구의 증가를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식량가격 책정
이 보고서는 농산물이나 농식품에 대한 과도한 판매경쟁으로 인해 그동안 식량가격 형성에 있어서 생산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개정 기본법은 식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식량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식품시스템 전반에 걸친 비용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농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식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계획, 계획 실행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작업 등 식량 시스템 전반에 걸친 위기관리 능력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명우국회도서관장은 “ 위기에 직면한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 탄소중립 농정 전환 및 농촌 재생 사업 등을 가속화 하여 농업 경제의 새로운 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며,“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된 기후물가 시대에 일본의「식량·농업·농촌기본법」의 개정 내용이 우리의 식량 자급 기반 강화와 농정제도 변화를 위한 정책 논의와 제도적 기반 마련에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