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9년 5월)에 따르면 농 · 축협 퇴 · 액비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암모니아)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됨에 따라 신규투자 및 운영비 부담으로 상당수 농 · 축협의 퇴·액비제조시설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 박서홍, 안병우)가 이러한 당면 현안을 위해 지난 23일 국회(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규제개선을 위한 농정간담회’를 주관하는 등 적극 해결에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 · 진안 · 무주)이 주최하는 이번 간담회는 가축분뇨 퇴·액비 규제와 관련하여 농 · 축협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의원, 어기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하여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 농협경제지주 박서홍·안병우 대표이사, 친환경자원순환전국협의회·친환경축산조합장협의회 소속 농·축협 조합장 20여 명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농·축협 조합장들은 현재 퇴비사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비롯하여 가축분뇨 규제에 따른 막대한 신규투자 비용, 추가적인 운영비 부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더불어, 농협은 ▲현장 준비를 위한 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현행 '24.12.31.까지)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추가 연구 등을 통한 배출허용기준 재검토(현행 암모니아 30ppm이하) ▲배출가스 방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국고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농협경제지주 박서홍·안병우 대표이사는 “ 지난 2019년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규투자 및 운영비 부담으로 상당수 농 · 축협의 퇴·액비제조시설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여있다”며“이 자리를 통해 발전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농협도 농업인 실익 증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