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 아냐

  • 등록 2024.09.30 17:07:47
크게보기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기본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4만5천 농가(총 3,237억원)를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만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이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조금이다.

 

공익직불금은 기본형(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과 선택형(친환경, 경관보전, 전략작물)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중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6,998명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와 실경작 여부가 불확실한 농업인들이 포함되며, 시군에서의 점검 실적이 부족한 경우 도가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조사는 오는 10월 초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규 신청자 등 고위험군 255명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함께 합동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불금 등록이 취소되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최대 8년 이내 등록 제한, 5배 이내의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고의적인 부정 수급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부정수급 종류별 행정처분 기준(법 제1920)>

 

부정수급 종류(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9조제1)

부정수급액

제재

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록․수령(제1호)

등록

-

-

5년

3년

수령

전액환수

5배

8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여 등록․수령(제2호)

등록

-

-

3년

수령

전액환수

3배

5년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직불금 관련 준수사항 위반 건수는 518건에 달했으며, 그에 따른 감액 조치는 약 1억 3천만원에 이르렀다.

 

도는 이러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농업인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사무소나 시·군 부당수령 신고센터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농관원의 부정수급 콜센터(1334)를 통해 구두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미지급된 금액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재용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공익직불금이 단순히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닌, 실제 영농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성실히 수행한 농업인들에게만 지급되는 보상임을 널리 알리고, 도내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기자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