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충북 음성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 (23,500수 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어 약 1∼3일 후 최종 결론이 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10월 29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두번째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것이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검출(시료채취 기준)은 총 6건 (10월 2일 군산 만경강, 10월 14일 용인 청미천, 10월 17일 제주 용수지, 10월 26일 울산 울주, 10월 29일 포천 포천천, 11월 5일 정읍 정읍천) 등이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오리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1월 7일(목) 23시부터 11월 8일(금)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