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4개 법안을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서 처리한 데 대해 “법 자체가 재해수준인 ‘농망4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 야당이 단독처리한 법안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으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 며 “ 4개 법안 모두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이른바 ‘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시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되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며 “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 쏠림→ 공급과잉→ 가격하락→ 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 며 “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되어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고 밝혔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하여 산정(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해야 한다”며 “ 하지만, 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전부 또는 일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 재난 등에 관한 일반법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생계지원’을 하는 재난재해 지원의 원칙과 상충 등 법률 간 충돌 소지가 있다.” 며 “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 처리 저지를 위해 최대한 설득하고 그럼에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그간 야당이 추진해 온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분명하게 반대해 왔고, 상당 수 농업인단체(59개 중 40여개)도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폐기’에 이르는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9.27)을 마련하는 등 농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대안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회복과 함께, 벼 재배면적 감축 등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무력화하고, 이미 한 차례 대통령께서 재의 요구한 바 있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하여 과잉 생산의 부작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최근 쌀값 하락에 대해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과잉 생산을 고착화시켜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다. 농식품부는 연내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가 올해 이상기후로 농업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벼멸구를 최초로 재해로 인정·지원하는 등 다각도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재해보험과 재해지원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보험법 개정안’과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의결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