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정부가 협치... 먹거리기본법 제정해야

  • 등록 2025.04.03 13: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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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먹거리연대와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지난 4월2일 국회 소통관에서 “먹거리기본법 제정 발의 기자회견” 가져

 

기후 위기와 먹거리 · 농업 위기 시대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위해 여 ・ 야와 국회 ・ 정부가 협치하여 먹거리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 먹거리연대와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4월 2일(수)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 먹거리기본법 제정 발의 기자회견 ”을 갖고,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회경제적 조건에 관계 없이, 자신의 생활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누려야 하는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 지난 2007-8년, 2010-11년 두 차례의 지구적 규모의 애그플레이션 (agflation)과 최근 코로나 팬데믹, 국지적 전쟁은 전 세계적인 먹거리 위기와 식량무기화로 수입국의 안보와 국민 생존의 위기 극대화를 겪어야 했다 ” 며 “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며, 앞으로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 증가, 경지면적 감소, 농민 고령화와 후계세대 단절 등 공급측면의 불안요인 심화, 미국중심의 지구적 무역갈등과 국지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의 가중으로 식량을 무기화한 위험과 식량주권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전국 먹거리 연대와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 먹거리기본권 보장은 국민 누구나 적절한 먹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질적・양적으로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과 이로 인한 건강 불평등 및 사회적 비용급증 등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위기로 치닫고 있다” 고 하면서. “ 먹거리 불평등의 악순환을 방지하는 ‘먹거리 정의(food justice)’ 실현과 ‘먹거리 존엄성(food dignity)’ 보장은 유엔이 규약과 정책권고로 규정한 먹거리기본권 보장의 핵심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책무이자 존재이유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들은 “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구적 규모의 기후위기와 먹거리・농업 위기 심화에 대응하여, 주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농업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17개 특광역자치시도 중 15개, 226개 시군구 중 95개 지자체에서 먹거리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역먹거리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며 “ 그러나 중앙정부인 윤석열정부는 먹거리지원예산(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초등생 과일간식)의 전액삭감과 서울시의 도농상생공공급식사업 전면 개악・폐지, 식량자급률 저하, 유전자조작농식품 (GMO) 수입급증, 국민 영양섭취부족자 및 아침결식률 심각,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수산환경 위기 우려 등 먹거리공공성이 침해되고,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역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경이다” 고 지적했다.

먹거리 기본법 제정을 발의한 진보당 전종덕국회의원은 ” 모든 과학이 밝히듯이, 시작된 기후위기는 반드시 식량위기를 동행하며 진행되며, 식량위기는 살아있는 모든 인간에게 생사의 문제입니다“ 며 ” 특히 식량자급 55% 곡물자급 80%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식량주권’은 당장 서둘러 실현하여야 할 국가책무이며, 국민모두의 먹거리계획 역시 동시에 수립・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먹거리정책 관련 국가의 종합전략과 부처간 협력부재와 상위 기본법 부재로 말미암아 지역의 정책 난맥상과 주민의 먹거리기본권 위기가 계속되어 왔다“고 하면서 ”현행 우리나라 먹거리 관련 법률은 무려 9개 부처에 55개가 있으면서 국가의 먹거리기본계획 및 콘트롤타워 부재로 각 관련 부처간 연계・협력이 없으며 법률도 제각각인데 관련 정책예산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고 지적했다.

이보희 희망먹거리네트원크 대표 ” 국내외 기후위기와 먹거리・농업 위기 심화에 대한 범부처 공동대응체제와 먹거리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민관협력(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초한,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농업의 선순환체계 구축이라는 국가의 기본책무가 방기되고 있었다“며 ” 국민의 먹거리기본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먹거리・농업의 선순환체계 구축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기본책무와 정책 수립・추진 원칙을 정하는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먹거리연대, 전종덕 의원이 발의한 먹거리 기본법에 공동 발의 의원으로 △ 진보당 : 윤종오, 정혜경 △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이수진, 주철현, 송재봉, 서미화, 이병진, 임미애 △ 조국혁신당 : 김재원, 백선희, 신장식 △ 개혁신당 : 천하람 △ 사회민주당 : 한창민 △ 무소속 : 김종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종덕(진보당 국회의원) △ 허헌중(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지역재단 이사장) △ 장현례(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상임이사) △ 박인숙(전국먹거리연대 이사,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 △ 이보희(전국먹거리연대 이사,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대표) △ 여영석(서울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두레생협연합회) △ 권종탁(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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