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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농관원 9개 지원,「경영직불팀」신설로 현장 농정 강화

- 신뢰성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역할 수행 -

 

 

 공익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직불금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될 전담 팀이 운영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 관리와 올해 5월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 운영 등 현장 중심의 농정 강화를 위해 전국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등록 · 관리는 정책자금의 중복·부당 지급을 최소화하고, 농가 규모· 유형에 맞는 농정을 추진하여 재정집행과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관련 정보(5개 부문, 54개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정보를 정책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또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관원은 본원과 시험연구소, 전국 도(道) 단위에 9개 지원과 시·군 단위에 121개 사무소가 있으며, 지난 9월 8일 공익직불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본원에 공익직불제를 총괄하는 ‘직불관리과’를 신설한데 이어 12월 8일 9개 지원에 「경영직불팀」을 신설했다..

이번에 신설된 「경영직불팀」은 전국 170여 만 ‘농업경영체’ 정보를 상시 관리하며, ‘공익직불제’ 참여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직불금 부정수급 조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농업경영체’ 정보는 효율적인 농림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며,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 조사(신청한 농지 및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시설 및 사육축종 등의 정보를 현지 확인) 와 공공정보( 주민등록 정보(주소), 토지대장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검증 등의 확인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는 ▲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을 매년 현장 점검하게 된다.

또한, 직불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부정수급 전담 조사반을 편성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생산자·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공익직불제 명예감시원’(1,200명)을 활용하여 민간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정의 틀이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지원을 위해 농관원이 농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고 하였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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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의 경영정보 등록 ‧ 관리 강화
농어업경영체의 체계적인 등록 ‧ 관리를 위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실제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실적이 있거나 농업경영 운영 실적이 있어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38호, 2023.8.16. 공포)이 일부 개정되어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주요 내용은 ①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 마련, ② 등록정보의 실태조사 도입 ③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의무 제출, ④ 거짓‧부정하게 등록한 자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신규등록 제한, ⑤ 거짓‧ 부정하게 자료를 확인‧증명한 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은 농지 ‧ 축사 ‧ 임야 등의 생산수단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실적 또는 농자재 사용 등 농업경영의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하고, 어업인은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직접 생산한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어야 등록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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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 도와드려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해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하자는 행사가 열렸다. 농업 부문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에 기여하고, 산불·화재 예방 효과를 널리 알리기 위한 자리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행정안전부, 산림청, 농협과 함께 2월 7일 전북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진안군 일원에서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실천 운동(캠페인)을 펼쳤다. 이 자리에는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산림 부서(산불진화대), 농업인 단체와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농촌진흥기관 관계관,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농부산물 △제때 수거와 파쇄 △소각하지 않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등 실천 사항을 잘 지키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을 결의했다. 이어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연시회를 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 과정을 선보였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농촌진흥기관, 농업인 단체 등과 협력해 ‘찾아가는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파쇄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9개 시군에서는 겨울과 봄철 집중적으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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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 소비 촉진과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위해 한돈 할인행사 연장 추진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등을 위해 실시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행사가 오는 3월까지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할인행사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대형 및 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목살 등)를 구매할 경우,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월 상순 기준 돼지고기(냉장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낮은 수준이며, 이번 할인행사 연장으로 3월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를 구매할 수 있어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삼겹살의 경우 지난해 2월 상순 소비자가격은 100g당 2,428원이고, 올해는 2,308원인데 이번 할인행사 혜택으로 최저 1,425원에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가중치 : 9.8 )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행사 연장을 결정했다.”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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