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 상향 결정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5일 열린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수차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했다.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3일에는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 등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3일, 14일 이틀간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양재농수산물유통센터, 천안 직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저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5일 “ 그동안 한농연은 명절 대목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꾸준히 주장해 왔던 만큼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 힌다 ” 며 “ 청탁금지법은 부모·형제, 친지 등 일반 국민 간 주고받는 선물은 규율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 초과 선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도 “ 코로나로 인한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지난 10월 목요대화를 통해 이번 결정의 물꼬를 틔운 정세균 국무총리님, 국민권익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및 정부 여당, 농해수위 의원들께도 더욱 깊은 감사의 뜻을 밝힌다” 며 “ 이번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결정이 코로나 위기 속에 농축산물 소비 감소 및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국산 농축산물 선물을 애용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가 밝힌 1.19.∼2.14. 의미는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하는 것으로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