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업

한농연, 축단협 등 농민단체,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 상향 결정 환영!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올해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한시적 상향 결정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위해 15일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민단체들은 이와 관련 지난 15일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 상향 결정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5일 열린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 등으로 격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청렴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농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 선물 가액범위 상향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농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장관들과 농어민·소상공인 단체장들이 수차례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선물 가액 범위 상향을 요청했다. 국회도 공식적으로 상향을 요청하는 등 설 명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3일에는 시민사회·경제·직능·언론 등 32개 기관·단체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해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13일, 14일 이틀간 전현희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양재농수산물유통센터, 천안 직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농수산물 유통·저장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고, 청탁금지법 취지를 지키기 위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15일 “ 그동안 한농연은 명절 대목 시장에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을 위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꾸준히 주장해 왔던 만큼 정부의 이번 결정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 힌다 ” 며 “ 청탁금지법은 부모·형제, 친지 등 일반 국민 간 주고받는 선물은 규율하지 않으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 초과 선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도 “ 코로나로 인한 농축산업계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지난 10월 목요대화를 통해 이번 결정의 물꼬를 틔운 정세균 국무총리님, 국민권익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및 정부 여당, 농해수위 의원들께도 더욱 깊은 감사의 뜻을 밝힌다” 며 “ 이번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결정이 코로나 위기 속에 농축산물 소비 감소 및 위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던 국내 농축산물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국산 농축산물 선물을 애용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가 밝힌 1.19.∼2.14. 의미는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하는 것으로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가공품)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정책

더보기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용 난방기 및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4.1.~)
2024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 개정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분에 따르면 농업용 난방기는 현행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용에서 노지용, 온실용, 비닐하우스용, 축사용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용 화물자동차은 현행 1톤 이하(단,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에서 1.2톤 이하로 확대되며, 제외 규정 삭제된다. 다만 현행과 같이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이용 불가한다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생태/환경

더보기

건강/먹거리

더보기

기술/산업

더보기
스마트축산 ‘ICT 장비와 솔루션’ … 하나로 묶어 보급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다종의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의 통합 운영에 관한 솔루션을 묶어 보급하는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참여업체 공모 접수를 지난 22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은 187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가보조 30%, 융자 50%(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 대체 가능), 자기자본 20%의 비중으로 진행되며, 우수모델 선정 후 농가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가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설치 및 솔루션을 제공받게 된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은 ‘스마트축산 솔루션’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결합한 우수 패키지 모델을 선정·보급하여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선정된 농가에는 솔루션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9개 모델을 선정하여 운영 중이다. ‘스마트축산 솔루션’이란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냄새‧탄소 저감 △가축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에서 생성된 축산데이터를 기록·수집·분석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2024년 스마트축

포토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