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는 지난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하여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소관 2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자마권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매년 설정하고 있는 마사회의 매출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를 신설하고, ▲ 마사회는 매년 과몰입 예방조치, 매출총량 관리 및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 등의 건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 전자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독 및 과몰입예방 조치 등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자마권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매출액 감소로 위축된 경마·말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