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남양주 소재 OO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매하여 김치칼국수, 김치만두 등 배추김치를 사용한 메뉴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 (위반물량/금액: 10,010kg / 1,728만원) 했다.
◦ 경기 화성시 소재 OO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살을 구매하여 제육볶음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금액: 465kg / 2,092만원) 했다.
◦ 경기 김포시 소재 OO음식점은 외국산 쌀을 원료로 제조된 즉석조리식품을 구입 후 필라프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배달앱 상의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위반물량/금액: 549kg / 1,325만원)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 8개 지원 원산지표시 관리 전문인력 38명을 투입하여 이같은 내용의 위반업체 7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 수는 67만 1천 개소로 전국 157만 2천 개소 대비 42.7%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관원 경기지원의 수도권 단속 인력은 60명으로 1인당 1만 1천 개소를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합동단속을 추진했다.
이번 단속은 해마다 위반 비중이 높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등 국민 관심 품목에 집중하였다. 농관원은 짧은 기간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식약처 등 유관기관 정보와 내부 정보보고서, 적발사례, 주요 품목의 유통‧가격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현장 단속에 활용하였다.
단속결과 거짓표시 47개소, 미표시 24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23건(29.1%), 돼지고기 19건(24.1%), 콩 11건(13.9%), 쇠고기 9건(11.4%), 닭고기 8건(10.1%), 쌀 3건(3.8%), 고춧가루 2건(2.5%), 기타 4건(5.1%)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형사입건·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57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 앞으로도 단속인력이 부족한 수도권 지역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와 단속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