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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농업정책연구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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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용 난방기 및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4.1.~)
2024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 개정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분에 따르면 농업용 난방기는 현행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용에서 노지용, 온실용, 비닐하우스용, 축사용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용 화물자동차은 현행 1톤 이하(단, 밴형 및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에서 1.2톤 이하로 확대되며, 제외 규정 삭제된다. 다만 현행과 같이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이용 불가한다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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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축산 ‘ICT 장비와 솔루션’ … 하나로 묶어 보급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다종의 스마트축산 장비와 해당 장비의 통합 운영에 관한 솔루션을 묶어 보급하는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 참여업체 공모 접수를 지난 22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2024년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은 187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가보조 30%, 융자 50%(일부 지방비 또는 자부담 대체 가능), 자기자본 20%의 비중으로 진행되며, 우수모델 선정 후 농가 신청을 받아 선정된 농가는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설치 및 솔루션을 제공받게 된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시범사업은 ‘스마트축산 솔루션’과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결합한 우수 패키지 모델을 선정·보급하여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선정된 농가에는 솔루션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9개 모델을 선정하여 운영 중이다. ‘스마트축산 솔루션’이란 △생산성 향상 △사양‧번식관리 효율화 △냄새‧탄소 저감 △가축방역 강화 △에너지 효율화 등 축산농가가 직면한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에서 생성된 축산데이터를 기록·수집·분석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 또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 2024년 스마트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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