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수입 당밀 4백톤이 사료로 재활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식물성 원료 등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전환하는 것을 5월 2일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도함량 미달로 폐기처분 위기에 있던 당밀 400톤(8,900만원 상당)은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수입식품을 곡류·두류에 한해 사료로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지난 3월 21일부터는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으며, 이번이 제도 개선 후 첫 적용 사례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사료용 용도전환 대상이던 곡류, 두류 외에도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수입업계의 건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추진됐다. 작년 10월부터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협회 · 농협 · 단미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사료전환 허용품목확대와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
동물복지 축산농장이 인증 제도 고도화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인증 유효기간(3년), 갱신제 등이 신설된다. 아울러 종전에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축산농장의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2~4년의 범위에서 별도의 경과조치 규정을 두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4월 26일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일부 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밝힌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내용에 따르면 첫째,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학대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둘째,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
농촌지역의 처리가 곤란한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시설온실 등에서 이용하는 그린 에너지파크가 조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처음 도입하는 공공형 통합바이오 에너지화시설 (이하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사업의 첫 사업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한편,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처음 도입하는 공공주도의 사업이다. 지난 ‘0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 반대로 인해 공동자원화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34개소 사업포기 했다. 농식품부는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처리가 곤란한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위해 공공주도의 통합처리형 에너지화시설 사업대상자를 지난 `21년 하반기부터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기에 이르렀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정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021년 10월 29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명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아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 (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제도 도입이다.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했다. 이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이제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한 달간 위탁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 · 유기 동물의 구조 ·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직영) 또는 지정(위탁)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전국에 233개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 직영센터 61개소에 대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이번에는 위탁센터 170개소에 대하여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시·군·구 담당자를 2인 1조로 편성하여 관할지역 내 위탁센터를 교차 점검하게 되며, 동물보호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센터 운영에 따른 보호비용 청구가 적정한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진료실 · 사육실 ·격리실 등 구분 설치 여부, 시설의 위생관리를 위한 급수·배수시설 설치 여부, 동물 수용시설의 적정 크기 및 안전 여부 등이며 동물의 종류와 크기, 질환 유무 등에 따른 분리 보호, 적정량의 사료 공급, 정기적 소독·청소 실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입법 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수정 ․ 보완되어 재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이는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현장에 맞지 않는 정부의 강압적인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 활동으로(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등) 국무총리실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대폭 수정․보완되어 상정되었기 때문이다. 법제처 심사 결과 수정․보완된 법안으로 정부에 재입법 예고하도록 결정된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2일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및 남하에 따라 전국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업계는 8대 방역시설 의무화의 법률적 하자와 함께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시설, 즉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 4대 방역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전실, 내부울타리, 폐사체 보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멧돼지가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가전법 개정안이 멧돼지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농가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을 강력히
최근 양봉농가의 월동 꿀벌 피해 원인은 지난해 발생한 꿀벌응애류, 말벌류에 의한 폐사와 이상기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월동 꿀벌 피해 합동 조사는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국 9개 도 34개 시·군 99호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전국에 걸쳐 꿀벌 폐사가 발생했으며, 전남, 경남, 제주 지역의 피해가 다른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정확한 전국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거의 대부분 피해 봉군에서 응애가 관찰됐고, 일부 농가의 경우 꿀벌응애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여러 약제를 최대 3배 이상 과도하게 사용해 월동 전 꿀벌 발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예찰이 어려운 응애류의 발생을 농가에서 인지하지 못했고, 지난해 8월까지 사양 꿀과 로열젤리 생산으로 적기 방제가 미흡해 월동 일벌 양성 시기에 응애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월동 꿀벌의 약군화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말벌류 중 등검은말벌은 일벌 포획력이 탁월해 유인제 또는 유인 트랩으로 완전하게 방제하기 어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지난 26일 부산 사하구 (낙동강하구)에서 폐사한 야생조류(큰고니)에 대한 정밀검사(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결과, 1월 26일 H5N8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올해 겨울철 첫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과거 사례로 볼 때 새로운 유형이 추가 유입 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한번 유행하여 장기간 발생할 수 있어 철새도래지 예찰, 출입 관리 및 가금농장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수본은 인근 철새도래지에서 야생조류 추가 폐사가 있을 것에 대비, 낙동강하구, 창원 주남저수지 및 인근 소하천에 대해 관계기관 공동으로 상시 예찰을 지속한다. 특히 이번에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지역과 큰고니 서식 지역의 인근 도로 및 주변 농장 진입로 등에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낙동강하구의 검출지점은 소독 등 긴급 조치와 사람·차량 출입 금지 등 통제를 시행하여, 축산차량·관계자뿐만 아니라 낚시·산책 등을 위한 일반인도 출입이 제한된다. 검출지역 10km 내 방역지역도 가금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소독을 강화하여, 가금농
캐나다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전면 중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1일 캐나다 알버타 州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검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비정형 BSE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전파되는 정형 BSE와 달리 주로 8세 이상의 고령 소에서 매우 드물게 자연 발생하며, 타 개체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12월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알버타州 소재 비육우 농장에서 8.5세령 암소의 비정형 BSE 감염사실을 확인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게시(12.20.)했다. 16일 현지시간 신경증상을 보인 8.5세령 비육우 암소 사체 검사 결과, 비정형 BSE로 확인, 해당 사체는 폐기할 예정으로 식품 · 사료체인으로 공급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검역중단 조치와 함께 캐나다 정부에 금번 BSE 발생에 대한 역학관련 정보를 요구했으며, 향후 캐나다 측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토대로 공중보건상 위해여부를 판단하여 검역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가 11월 12일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닭, 오리 등 가금농장의 방역실태에 대한 점검을 추진 중 가운데 고병원성 AI 현장점검반이 지난 4주간 (‘21.11.12. ~12.9.) 604개 가금 농장을 점검한 결과, 67개 농장에서 방역관리 미흡 사항 9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장 전용 의복 · 신발 미착용, 전실 미설치·관리 미흡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점검 결과, ① 농장 출입시 전용 의복·신발 미착용 ② 출입 차량·사람 및 농장 내부 소독 미흡 ③ 전실 미설치 또는 구획·차단 미흡 ④ 야생동물 차단망 미설치 또는 관리 부실 ⑤ 울타리 파손·일부 구간 미설치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고장 또는 영상 30일간 미저장 ⑦ 행정명령(출입통제) 및 공고(가금농장 준수사항) 위반 등이 미흡사항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금농장에서도 유사한 방역상 취약점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장 관계자는 ① 농장 출입 사람·차량 소독 미실시 ②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
정부는 11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면밀하게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 식용 문제에 대하여 내년 4월까지 집중 논의할 계획이며, 국무조정실장 및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범정부 협의체에서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필요시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12월에 공식 출범하여,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하게 될 정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농식품부, 식약처, 환경부, 문체부, 행안부, 기재부 등 6개 부처 차관이 참가하며, 실태조사 추진 및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T/F를 운영한다. 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