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람에프엠씨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남양유업 주식회사 세종공장, 경상남도가 최우수 도축장 과 집유장, 지자체 상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전국 도축장과 집유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수준을 조사 · 평가 결과, 올해 전국 186개의 도축장 · 집유장에 대해 조사·평가한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조사 · 평가 항목은 선행요건 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관리 등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적합’, ‘재평가’로 판정하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외부전문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평가에 참여했다. 올해는 도축장 130개소 중 126개소 (97%) 적합, 집유장 56개소 모두 적합으로 평가되어 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운용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 4개소는 보완 후 재평가를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소비자단체는 조사·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우수 작업장 10개소, 지자체 2개소를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시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했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후 디지털과 온·오프라인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말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마사회법」 개정 (‘23.6.)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하였고, 2024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개시하게 됐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상한액을 오프라인 (경주당 10만원)에 비해 대폭 축소(5만원)했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그 취지를 고려하여 초기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4일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633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자원의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수입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료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현재( ’23.12월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 ·
최근 전북 및 전남 지역 가금농장(4개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발생 시·도의 지역적 위험성이 높아졌다고 평가됨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및 전북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4건 발생, 영산강 유역 (나주 · 영암 · 함평 등) 오리 추가 발생 우려, 겨울 철새 개체수 증가, 발생 계열사 계열 농가 다수 분포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2023년 10월 1일부터 12월7일까지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500m 내 전(全) 축종’으로 적용해 왔으나, ‘500m 내 전(全) 축종’ 및 ‘전남 및 전북 지역에 한해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한다.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중수본은 12월 21일 이전이라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 및 중앙가축방역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2월 5일(화) 충북 청주시청 가축방역상황실에서 충북도와 청주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럼피스킨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미호강 인근 축산농장 밀집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훈 차관은 “ 청주시는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올해는 구제역과 럼피스킨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충북지역은 아직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북부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되는 등 방역상 위험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상황이므로 더욱 강도 높은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럼피스킨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 축산농가가 스스로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꼼꼼히 지도하고, 바이러스 유입을 조기 확인하기 위해 신속한 예찰과 검사를 강화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방역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고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 H5형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4일(월) 오전 11시부터 12월 5일(화) 오후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전국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 (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업환경뉴스
11월 27일 00시부터 런피스킨 관련, 전국 소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되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농장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이동이 허용 된다. 전북 고창 지역도 11월 27일 00시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 된다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및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최근 발생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흡혈곤충의 활동성과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위험도는 낮다고 평가됐다. 또한 고창 지역은 11월5일 백신접종 완료 후 21일 경과 되어 소의 면역 형성이 됐고, 최근 10일간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시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되고, 소 반출입이 자유로워지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당진 및 충북 충주를 11월 20일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했다. 당진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13일간 럼피스킨 비발생, 방역대 내 농가 소의 럼피스킨 백신접종 완료(10.28.) 후 3주 도달 등 고려 시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또한 충주 지역은 흡혈곤충 밀도․활동성 저하, 최근 9일간 럼피스킨 비발생, 방역대 내 소의 럼피스킨 면역 형성이 시작되었고, 럼피스킨 총 발생이 2건인 점 등 고려 시 럼피스킨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하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제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반(이하 점검반)은 겨울철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해 12월까지 가금 축산시설 및 농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2021년부터 축산농가의 질병 예방 및 현장 지도 등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축산 관련 전문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과 가축위생방역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점검 기간에는 점검반이 외부 차량 등의 통행이 잦아 방역에 취약한 가금 농장 및 관련 시설 등 300여 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방역・소독시설, 신발 소독조, 적정사육기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점검반은 축산농가의 이해 증대를 목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축산물 PLS는 미허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로서, 주요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약품은 해당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미설정 된 경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안전관리 제도다. 이와 관련하여 점검반은 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동물용의
럼피스킨 중앙사고본부는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11월 13일 (월)부터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성축만 살처분하는 선별적 살처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백신접종을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일부 시 · 군을 제외하면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기온 하강으로 매개곤충의 활동성 저하가 예상되는 등 럼피스킨의 발생 추이 및 전파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다. 소 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 두수를 대상으로 임상 ·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인 가축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하며, 이는 전국 소 농장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그간 발생이 많았던 시 · 군, 최근 2주간 (14일 이내) 발생한 시 · 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농장 내외로 전파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시 · 군 (현재는 서산, 당진, 고창, 충주 등 4개 시·군)은 기존과 같이 전 두수 살처분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중수본은 매주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10.31.~11.13까지 발생 현황은 서산 9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노후․난립한 축사를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인프라)를 구비한 첨단단지로 집적하기 위한 지능형(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사업의 내용을 2024년부터 큰 폭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 내용에 따르면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규모를 15ha 내외에서 3ha 이상으로 완화하여 농촌지역 토지이용현황과 공간활용 계획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조성사업의 주체인 시·군은 활용가치가 높지 않은 외곽지역 3ha 규모의 협소한 토지 등도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노후 축사가 밀집한 지역도 재개발 방식을 통해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부지 확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성되는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2024.3.29. 시행예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하도록 하여 축산업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편된 2024년 지능형(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