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umpy Skin Disease) 확진 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9일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40여마리 사육)에서 수의사 진료 중 피부병변 (4마리)이 발견‧신고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0월20일 럼피스킨병(LSD, Lumpy Skin Disease)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럼피스킨 병은 소만 감염,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특징, 모기 등 흡혈곤충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은 10% 이하(국내 미발생)이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 가축 ․ 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는 긴급 행동 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20일(금) 14시부터 10월 22일(일) 14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소 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하는 한편, 가축방역심의회를 통해 긴급 백신접종 범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8일, 전북 김제시에서 「2023년 논 하계조사료 수확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쌀 수급 안정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하여 여름철 논에 벼 대신 조사료를 재배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에서 하계조사료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직불금 430만원/ha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연초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참여 확대를 위해 여러 차례의 사업 설명회, 간담회, 매주 지자체 회의 등을 통해 논 하계조사료 재배면적 7,413ha을 확보하여 목표치 7,000ha 대비 106% 달성했다. 이에 따라 논에서 생산된 하계조사료가 최대 10만톤에 달해 2022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등을 통해 생산된 하계조사료가 실수요처에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 유통 체계도 마련했다. 동진강낙농축협 김투호 조합장은 “ 논 하계조사료를 60ha에서 재배하여 사일리지 1,060톤을 생산할 예정이다" 며, " 하계 논에 벼 대신 조사료를 재배함으로써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논 하계조사료 재배는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를 통해 10월 19일부터 「무항생제 한우 기록 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똑똑(Talk-Talk)한 농장 축사로(이하 축사로)는 가축의 사육부터 출하 관리까지 농장 경영자료를 농가 스스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ㆍ운영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그동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인증을 신청하려면 가축구입, 사료공급, 동물약품 사용, 처방기록 등 인증에 필요한 7개 항목의 경영자료를 1년 이상 기록ㆍ제출해야 하다 보니 농가가 많은 양의 자료를 일일이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관원과 농촌진흥청은 2023년 3월부터 공동 작업반을 구성하여 기존 축사로 시스템에서 무항생제 인증 관리도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해 왔다. 축산물 이력제 정보를 자동으로 가져와 농가 입력항목은 줄이고, 기존의 해썹(HACCP) 기록에 동물약품 구매ㆍ사용, 수의사 처방 관리 등 무항생제 관리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농가는 경영자료를 전산화하여 영구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영분석ㆍ진단 등 과학영농에 활용 할 수 있고, 입력된
일본 환경성이 지난 12일 2023년 10월 4일 홋카이도 비바이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큰부리까마귀)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는 이번 시즌(’23/’24년) 들어 일본 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검출된 사례로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비교적 이른 시기에 확인된 것이다. 고병원성 AI는 겨울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어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 이어져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시즌‘은 가을 첫 발생부터 마지막 발생까지를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14.7% 증가했고, 9월 말부터 10월 사이 국내로 이동하는 극동지역 야생조류에서의 검출사례 등을 고려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시기가 빨라질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 및 환경부는 일본을 경유하여 유입될 수 있는 야생조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경남 지역 등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분변 예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10월 31일까지 217개의 점검반 (농림축산검역본부 19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9월 27일자로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0월 1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포함하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확대 적용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다. 또한,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9월 25일(월)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 (1,500여 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됨에 따라 9월 26일(화), 농림축산식품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중수본 점검 회의를 개최,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0. 발생상황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에 대한 상시 예찰 검사과정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축(4두)이 확인되었고, 올해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10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중 강원도에서 4건이 발생했다. 강원지역 철원(1.11, 7.18.) 양양(2.11.), 화천(9.25.)과 경기지역 포천(1.5, 3.19, 3.29, 3.31, 4.13.), 김포(1.22.)이다. 0. 방역 조치사항 첫째, 중수본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화천군과 인접 시군 5개 시군(강원 철원·춘천·양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북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경북북부지역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하ㆍ확산을 차단하고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지역 4개 시군 (청송, 김천, 영동, 옥천)에 숙련도가 높은 전문포획단과 첨단 드론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경북지역 밖 확산에 대비하여 1차 (상주-대구-울산), 2차 (상주~고령) ‘예비 차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역민 통행으로 빈번히 열려있는 광역울타리 출입문 150여개소에 ‘자동 문닫힘 장치’를 설치하고, 환경보전협회는 농작업차량 통행으로 상습적으로 열려있는 광폭출입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참여하는 엽사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엽사 전용 거점소독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2항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우려가 있을 경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말까지 실시한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한 살충제 집중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7년 계란 살충제 사건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년 부처 합동)』에 따라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연간 검사계획은 (1∼4월) 신규농가 등 → (5∼8월) 여름철 집중검사(진드기 증가 시기) → (9∼11월) 유통단계(식약처) → (11∼12월) 잔여 농가 순이며, 검사항목은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 성분 34종이다. 그간 부적합 농가는 ’17년 78호 → ‘18년 9 → ‘19년 2 → ‘20년 1 → ‘21년 0 → ‘22년 0 → ‘23.8월 0 보이고 있다. 계란 살충제 집중검사는 닭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5월 말 ~ 8월 말)에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체 산란계 농장 1,303호 중 계란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 1,117호(85.7%)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단계 계란 검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농식품부는 하반기 입식 등으로 계란을 추가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2월까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검사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 4일부터 전국의 소 · 염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제 접종은 전국 소 · 염소 사육 농가의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빠짐없이 구제역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2017년부터 연 2회(4월, 10월) 시행한다. 하반기 일제 접종은 10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소 · 염소 456만여 마리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6주간 일제 접종을 진행했으나 올해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에서 항체양성률이 기준치보다 낮아 단기간 내 신속히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소(牛) 사육농가는 관할 시 · 군청이나 지역축협에 신고하고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접종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농가가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접종 4주 후부터 무작위로 농가를 선정하여 소·염소의 백신 항체양성률을 확인한다. 항체양성률 기준 미만 농가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백신을 재접종하고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4주 간격으로 검사한다. 농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5월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최근 5단계 광역울타리(상주~영덕) 이남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7건) 됐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9월 6일 개최하여, 5-2광역울타리 이남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시작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은 지속적으로 남하하여, 지난 8월말부터는 5단계 광역울타리 방어선(상주~영덕)을 넘어 영덕군 울타리 이남 지역에서 5건이 확진됐다. 이어 9월4일에는 청송군에서 처음으로 야생멧돼지 2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이 확진됐다. 어제 중수본 회의에서는 5단계 광역울타리 이남에서 처음 발생한 청송군 지역에 대해 환경부는 열화상드론과 연계한 포획단(엽사)이 야생멧돼지를 집중 포획하고, 수색반 30명과 탐지견 6마리를 투입하여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집중 수색ㆍ제거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오염원을 신속히 제거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예상경로 멧돼지 집중포획, 울타리 관리 강화, 농가 차단 방역 등
<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저탄소 인증마크가 부착돼있어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 이하 축평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하반기 ‘ 저탄소 축산물인증’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축산물인증은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이상 줄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저탄소 인증 축산물은 인증 마크가 부착돼 있어 구매 시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서도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축평원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5일간 시범사업에 참여할 희망 농가를 추가 모집한다. 대상 축종은 한우이며 인증조건을 갖춘 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인증조건은 ① 농식품 국가인증 (유기축산물·무항생제 · HACCP·깨끗한 축산농장·동물복지·방목생태 축산농장·환경친화축산농장) 중 1개 이상 사전취득 ② 기준연도 출하실적(거세우 기준)이 20두 이상이거나,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두 이상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