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벽두 부터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과거에는 주로 봄과 가을에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1월에 발생이 시작된 만큼 겨울철에도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월 7일(토) 강원도 철원군청 방역 대책상황실과 철원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1월 6일 경기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도축장으로 출하한 돼지에서 올해 들어 처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 발병됐기 때문이다. 권재한 실장은 철원군청 방역 대책상황실을 방문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고, 이어서 철원군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하여 축산차량과 운전자 및 진·출입 도로에 대한 소독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03개 양축용 배합사료 공장을 대상으로 1월 4일(수)부터 약 2주간 시료를 수거하여 사료의 성분 및 안전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시·도 사료 담당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과 12.27.(화) 사전회의를 통해 시·도는 공장별로 생산량이 많은 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료를 수거하고, 등록·표시 성분 외에 지난해 7월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해 함량이 제한된 조단백질, 구리, 아연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료 성분은 매년 초 농식품부에서 연간 정기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제조·유통사료, 수입 사료, 조사료에 대한 검사를 농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높은 사료가격에 비해 낮은 품질 수준, 외관 변화 등 성분함량에 대한 축산농가의 불만이 제기되어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배합사료 제조업체의 등록·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여 사료를 제조한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간 위반 제품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처분(1차 위반의 경우)이 내려지며, 특정성분의 함량 제한을 위반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미래 축산유통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신설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년 1월 사업과 기능을 조화시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축평원의 조직 개편안은 ① 축산물 특성 정보제공, ② 축산유통 효율화, ③ 축산물 수급안정, ④ 축산유통 거래질서 확립, ⑤축산유통 관련 제도 개선, ⑥축산물 도축·가공·유통산업 육성 등 정부의 축산유통 분야 정책과제 수행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부응하여 인력은 축소(△19명)하되, 과제 추진의 효율성은 높이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➊ 소비정보본부는 축산물 품질평가, 이력관리 등을 통해 축산물에 대한 특성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여 축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했다. 주요업무은 축산물품질평가 및 축산물이력관리 사업 수행, 품질평가 기준 개발 및 제도 운영·개선, 정책지원 및 신규·시범사업 운영한다. ➋ 유통혁신본부는 급변하는 축산유통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축산유통 제도 개선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주요업무는 축산유통 정책지원, 축산물 온라인경매(거래) 운영
사료 가격 인하가 국제 곡물가와 환율 하락 등에 따라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9일(월) 출고 분부터 ㈜농협사료(대표 정상태)가 배합사료 가격을 한 포대(25kg 기준)당 500원(20원/kg)씩 평균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료가격 인하는 배합사료 원료 중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옥수수, 대두박 등 주요 수입곡물 도입가격이 7월 고점 이후 하락세로 전환(관세청 통관기준)되었고, 9~10월 급등세에 있던 대미 환율 역시 11월 이후 하향 안정됨에 따라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협사료 관계자는 “최근 곡물가격과 환율이 다소 안정되었으나 여전히 변동성이 커 가격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산비 상승과 솟값 하락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축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는 시점이다” 며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10일 앞당기고, 인하 수준도 2배로 확대하는 등 선제적으로 가격인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곡물가격 및 환율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하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투명하게 가격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국제 곡물가격 하락에 따라 10월 양축용 배합사료의 평균가격은 703원/kg으로 9월 대비 2원/kg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나주 · 영암 지역에 이어 최근 인근 지역인 무안 · 함평에서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이를 고려하여, 전남 무안과 함평지역에 대해 ‘500m 내 가금(家禽) 전체 축종 및 오리에서 발생 시 500m~2km 내 오리 추가 살처분’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한다. 그 외 지역은 종전 범위를 유지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2022년 12월 11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전남 나주와 영암뿐만 아니라 무안과 함평지역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발생상황, 오리농장 밀집도 및 철새 도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한 결과이다. 다만, 중수본은 이번 살처분 적용 기간인 12월 24일 이전이라도 추가 확산 등 발생 양상에 따라 추가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해 중앙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
축산관련단체협회회가 축산농가 생존권 위협하는 화물연대 파업,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1월30일 성명서를 통해 “ 지난 6월과 7월 파업으로 인한 전국 항만의 사료원료차량 운행차질로 축산농가들은 가축출하와 사료공급이 지연되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 며 “ 생물인 가축이 매일 사료를 섭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사료급이는 수지타산을 떠나 축산농가의 기본 책무이며 대부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합사료 원료와 조사료의 경우,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축산농가 사료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이어 “ 축산농가들이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폄하할 권리는 없지만, 타 산업분야에 대한 배려없는 이권행위는 지지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축산농가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축산농가 생존권과 가축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투쟁은 지양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12월과 1월에 대비하여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특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10월 17일 경북 예천군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7개 시·도 15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26건이 발생하였고, 야생조류에서는 11개 시·도 31개 시·군에서 54건이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건수와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모든 발생농장에서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더욱이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12월부터 기온이 크게 낮아져 소독 등 제반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장 방역수칙 미이행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5가지 핵심 차단방역 행동 수칙을 마련하고, 해당 수칙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첫째,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고정식 소독기로 1차 소독하고, 고압분무기로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2차 소독하는 등 2단계에 걸쳐 소
화물연대 파업 대응,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민관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24일(목) 오후, 한국사료협회 대회의실에서 김정욱 축산정책국장 주재로 사료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사료 공급 수송 대비, 사료 가격 인상 장기화 지속 등 사료 가격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 협의 등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농협사료, 카길애그리퓨리나, 팜스코, 제일사료, 팜스토리서울사료, 씨제이피드앤케어, 대한사료 등 주요 사료 제조업체 7개 사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농식품부는 화물연대 파업(11.24~)에 따른 사료 제조·수송 상황을 점검하고 사료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안전재고 최대 확보, ▲가용 차량 추가 수배, ▲소비대차 및 대체 생산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곤충단백질 등 대체원료 확대를 통한 자급률 제고, ▲적정 영양소 공급을 위한 정밀사양 연구 지원 등 사료 가격 안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7월 고점 이후 하락 중인 국제 곡물 도입가격*과 최근 환율 하락 등 사료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료 가격은 지난 5~7월 인상(사료협회 회원사 기준) 이후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2/’23년 겨울철 월동 꿀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초 월동 꿀벌 피해가 확인된 이후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꿀벌 방제약품의 내성 방지를 위해 약품 교체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자체 및 한국양봉협회를 대상으로 안내 · 교육했고, 지자체에서 양봉농가에 지원하는 방제 약품 선정방식을 개선하여 동일한 성분의 방제약품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한국양봉협회 등과 함께 월동 꿀벌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9개도 164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 조사와 지자체, 농가에 대한 방제 교육을 실시해 왔다. 그동안 현장조사 결과, 올해 봄 채밀기(4~5월)에는 작황이 양호하여 벌꿀 생산이 평년보다 1.15배 생산됐고, 꿀벌 번식도 양호하여 ’21/’22년 겨울철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많은 양봉농가에서 벌꿀, 로열젤리 등의 양봉산물을 8월까지 생산하면서 응애 방제 적기인 7월에 방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응애가 다시 확산됐다. 또한 늘어난 응애를 방제하기 위해 방제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응애가 방제제 내성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 꿀벌이 약화 또는 폐사하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 확진이 끊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 당국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11월 15일(화)에 개최,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가금농장에서는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군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처음 확진된 이후 12건이 발생했고, 예전과 달리 충북 청주를 중심으로 미호강 일대에서 발생이 집중(6건, 전체의 50%)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야생조류에서는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작년보다 2주일 정도 이른 10월 10일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1형이 검출된 이후, 11월 14일 현재까지 총 20건이 검출됐다.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을 보면, 적극적 방역 조치로 다른 농장이나 지역으로 수평전파를 차단하였으나, 지난해와 달리 이른 시기에 넓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올해 11월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오염된 가축분뇨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해 구제역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말 특별방역대책기간에 처음 실시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조치이다.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분뇨 운반 차량이 소와 돼지의 분뇨를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허용한다. 권역 밖으로 이동이 제한되는 분뇨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철저한 사전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한다. 먼저, 권역은 다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분뇨를 운반하는 경우 권역 밖으로의 분뇨 이동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 평택과 충남 아산의 경우와 같이 권역은 다르지만 지리적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은 사전 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하는 충북·충남, 전북·전남, 경북·경남 지역 간의 분뇨 이동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