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9월 강원 춘천 (9.19, 9.20. 확진) 및 경기 김포, 파주 (9.28.)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강원 춘천에 이어 최근 발생한 경기 김포, 파주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 돼지 6,336마리에 대한 살처분, 매몰 조치를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발생농장(4호) 간 수평전파를 의심할 사항은 확인되지 않아 사람‧차량‧매개체 등으로 인하여 오염원이 유입되어 독립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수본은 경기 김포, 파주의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농장(13호)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양돈농장(62호)의 돼지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PCR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강원도(198호), 경기북부(10개 시‧군 325호), 인천(16호) 소재 모든 양돈농장의 돼지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염 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경기 김포, 파주의 발생농장이 이용하던 도축장에 최근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564호)에 대한 임상검사 및 경기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9일 강원도 춘천시 돼지농장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 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회의를 19일(월) 오전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조치 추진상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돼지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에 의해 농장 내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과 우려가 있어 돼지농장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한층 강화토록 조치했다. 또한 중수본은 방역대(10km) 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등 총 43개 농장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전체 돼지농장(200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며, 강원권역 농장의 돼지·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금)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히 생산비에만 연동되어 결정되는 구조에서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생산자들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등 제도 개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9월 2일(금)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9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9월 15일(목) 오후,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축협 조합장 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은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국축협조합장 회의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5년 만 (’17년 이후)에 열린 행사로 ‘국민과 함께하는 축산업 구현’을 위해, 전국 139개 축협 조합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축산업 인식 전환을 위한 농협의 역할과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한 결의를 다지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우리나라 축산업은 전체 농림업 생산액(’20년 기준, 52.2조 원)의 약 40%(20.4조 원)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으며,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축산분야에 탄소감축을 촉진하면서, 사료가격이 올라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7일(수) 오후, 탄소 저감기술을 활용하는 충남 홍성의 축산농장을 방문하여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의 성공적 도입․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저탄소 축산물 활성화 방안 수립’을 과제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 등으로 구성된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수요자 경험·행동·심리 관찰 및 분석을 통해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개선·발전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축산농가와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해 각 분야의 탄소 감축 노력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생산․유통․소비로 이어지는 축산물 공급체계 전 과정의 탄소 감축 수단인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축산분야 탄소중립 정책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충남 홍성 축산농장의 경우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통해 양돈 분뇨처리과정에서 메탄을 포집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에너지화시설 1개소(100톤/일) 설치 시 약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반려가구가 지속 증가하면서 학대, 개물림 사고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로 인한 국민 인식과 갈등 정도를 파악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주요 설문 내용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방안으로, 반려동물 입양 전 소유자 교육 의무화, 학대 행위자의 동물사육 금지, 개물림 사고견의 안락사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농식품부 송남근 농업생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국민들의 의견은 앞으로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고 하면서,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동물학대 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간 반려견 등록(’14)과 맹견책임보험을 의무화(’21)하고, 기질평가제를 도입(’24)하여 공격성이 높은 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를 확대하는 한편,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같이 살처분 보상금 지급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이때 해당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 (5~80%)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의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의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 이하 축평원)은 축산물이력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의 출생부터 도축까지의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축산물이력 데이터 기반 한우․육우․젖소 트렌드 분석리포트’를 발간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일 기준 한우 사육은 355만 4천 두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4.9% 증가했고, 육우와 젖소는 각각 0.3%, 2.4% 감소했다. 특히, 향후 6개월 이내로 도축․출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2세 이상 한우 수소(거세 포함)의 사육 마릿수가 29만 2천 두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하반기의 한우고기 공급량 증가가 예상된다. 또한, 한우 도축은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12.3%(22천 두) 증가했고, 그중 거세우 9만 9천 두, 암소는 10만 두가 도축되어 각각 10.5%,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우와 젖소 도축도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각각 11.3%, 5.2% 증가했다. 한편, 도축 물량 증가 등의 이유로 한우 경락가격(4∼6월)은 평균 19,484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8.5% 하락했고, 육우의 평균 경락가격 또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리포트는 축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7월 15일(금) 오후, 신종ㆍ재출현 인수공통감염병 유입에 대비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등 주요 인수공통감염병 발생상황에 대한 기관별 발표에 이어, 대응과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질병관리청은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유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대응방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원숭이두창에 대한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어 검역본부는 인수공통감염병(큐열) 공동 역학조사 지침(매뉴얼) 마련, 가금 축산물 생산단계 살모넬라 점검(모니터링) 현황,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 및 백신개발 현황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공유했다. 또한 검역본부-질병관리청 인수공통감염병 병원체자원 교류방안을 비롯하여 살모넬라균 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공동연구 및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박봉균․백경란)은 “이번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3일(수) 오후, 박범수 차관보 주재로 주요 소고기 수입 및 가공·유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들의 고물가 부담 경감 차원에서 추진되는 수입 소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정부와 관련 업계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한국육가공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등 관련 단체를 비롯하여 하이랜드푸드·한중푸드 등 수입업체, 씨제이제일제당·동원홈푸드·대상네트웍스 등 가공업체 및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 등이 참여했다. 박범수 차관보는 “현재 소고기 수입 물량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이나, 수출국 현지 가격상승 및 세계적 인플레이션 영향 등으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고기 도입단가가 평년에 비해 약 40% 높게 상승하여 수입 소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타개하고자 “수입 소고기를 대상으로 7월 20일부터 할당관세를 운영할 계획이며, 관련 업계에서는 수입 소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7월 11일(월)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회의실에서 전국한우협회(이하 한우협회) 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한우협회 회장단에 국민의 고물가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소고기 10만 톤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함을 설명하였고, 사료 자금 지원,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대상 도축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한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우협회에서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제개선, 한우 수출 활성화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 보급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한우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개선 및 각종 정책지원 등을 한우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