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국내 이행체계 구축

  • 등록 2022.08.02 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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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 -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이하, 탄녹위)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화)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했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의결안건으로 국제감축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보고사항으로 ①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계획, ②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③ 국제감축사업 고시(안) 등이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하였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 ( ▲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등 )   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국가 간 양자협정에 기반하여 협력국과 협의하에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을 실시 → 협력국으로부터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 → 정부는 사업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 실적을 확보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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