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대, 현장 실습 안전대책 적극 추진

  • 등록 2025.10.22 15:07:22
크게보기

- 장기 현장 실습 안전 및 처우 등 개선대책을 위해  「실습 제도 개선 TF(6.4.~)」를 구성, 
- 실습 농장에 대한 안전관리 전문 기관의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 등

 한국농수산대학교(이후 ‘한농대')가 '장기 현장실습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21일 한농대 실습농장 운영현황에 따르면 1997년 개교 이후 2학년 필수교육과정으로 8개월간 선도 농어업 현장 (농장 및 어장, 농어업 기관)에서 장기현장 실습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1997년 개교 이후 약 8천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대다수 졸업생이 농어업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농대는  장기현장실습 안전 및 처우 등 개선대책을 위해  「실습제도 개선 TF(6.4.~)」를 구성하고, 학생, 졸업생, 전공교수, 실습농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장기현장 실습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 (’25.8월)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실습농장에 대한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이다.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확대(연 3회 → 4회) 하고, 실습농장 안전점검의 조기 개시(5월 → 3월) 및 신규 실습농장 선정 단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실습생의 처우 등 권익 보장을 위해 실습농장의 실습시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실습생의 고충 파악 및 해소 등을 위해 장기 현장실습관리센터(’26)를 설치한다

 

특히, 실습생은 학교에서 지원하는 실습비(월 30만원) 외에 실습농장에서 실습 수당 (월 평균 80만원 수준)과 숙식을 제공 받고 있다. 실습 수당이 낮다는 외부지적에 따라 타 지원 사례, 최저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지원하는 실습비 상향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기존 실습농장의 안전과 실습환경을 점검하여 우수 실습농장 위주로 정예화하고, 전문 기관의 안전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공교수 중심의 실습농장 전담관리제를 도입하고, 실습생에 대한 실습일지, 실습평가, 실습지도 점검 등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학생 및 실습농장 대상의 안전교육도 강화한다. 1학년 및 2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전체 통합교육에서 전공별 교육으로 개편하여 안전교육을 전공별 농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학년 안전교육 (2학점, 30시간) 및 실습생 (2학년) 소집 안전교육 (연 4회, 12시간) 등이다.

 

아울러,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실습농장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실습생 사고에 대비하여 실습장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이외에 실습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뿐만아니라 실습장 외에서의 안전사고와 질병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10년간 52건의 사고의 경우에도 실습장 외의 사고나 질병도 일부 포함되어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안전보험(산재형) 가입 의무화한다.

 

이주명 한농대 총장은 " 상기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학생, 교직원, 실습농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기실습 안전관리 협의체’를 월 1회 개최하여 개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