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 ·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며, “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