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모태펀드, 농촌 빈집 정비 분야에 민간투자 본격 유치

  • 등록 2025.10.22 12:19:48
크게보기

-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 시행(10.2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여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농촌 빈집 등의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빈집 활용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민간의 투자수요를 반영하여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 · 빈 건축물 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민간의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며, “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