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 10.2만명 도입, 식량작물 재배 농가도 고용허가 도입 허용

  • 등록 2025.12.29 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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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근로자 ’26년 상반기에만 9.2만명(공공형 계절근로 4,700여명 포함), 고용허가 1만명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법무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26년 농업분야 외국인 노동자를 10만2천명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년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농가배정 규모는 상반기에만 8만7천3백7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배정인원 6만1천2백48명보다 약 43% 확대되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를 통해서도 ’25년 90개소, 3천47명보다 40개소 1천6백82명이 증가한 130개소에서 4만7백29명이 도입된다. 

 

또한,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1만명이 배정되어, 공공부문 농업분야 외국인력 총 배정 인원은 10만2천1백4명으로 역대 최대규모이고, 하반기에도 농가 수요를 반영하여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가 추가 배정될 계획이다.

 

 한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져 그간 고용허가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지 못했던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분야도 ’26년부터는 외국인 노동자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추·오이·토마토 등 시설원예 및 특수작물 분야 고용허가 최소 재배면적도 2천㎡~4천㎡ 미만 8명에서 1천㎡~4천㎡ 미만 8명까지로 완화되어, 1천㎡~2천㎡ 미만을 재배하는 소규모 농가들도 고용허가 제도를 통해 최소 3년에서 최대 4년 8개월까지는 안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어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계절근로와 고용허가를 통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적기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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