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등 농․어촌 인력문제 해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대폭 개선

국내 거주 외국인 참여 대상 확대, 성실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계절근로 허용 작물 제한 폐지, 소규모 농․어가 고용기회 부여 등 제도 합리화를 통한 농․어가 고충 해소 -

2021.12.14 11:28:13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