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어촌 현장 수요에 맞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기존 5개월에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 강화

2023.05.30 11:29:45
스팸방지
0 / 3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311-12 (우)06714 등록번호 : 서울,아52858 | 등록일 : 2020.02.11 | 발행인 : 김선옥 | 편집인 : 윤주이 | 전화번호 : 02-588-7036 | 이메일 : aen@agemnews.co.kr Copyright ©2020 농업환경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