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여건 고려한 규제 합리화로 가축분뇨 적정 처리 이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후 7월 30일부터 시행

2024.07.26 17: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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