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안 마련해 법제화 추진

○ 경기도, ‘빈집 해소 3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 및 빈집 해소 유도
- 빈집 철거 후 나대지를 공공활용토록 하는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동결 건의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4억이하 빈집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부여로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완화 건의

2025.02.23 16:22:17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