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영세율 적용 대상 5개 추가, 전통주 주세 경감 확대

- 스마트팜용 조명, 인삼재배용 거적 부가가치세 환급 신규 적용 등
- 전통주 주세 경감 기준 완화(연간 발효주류 500kl 이하 → 1,000kl 이하 등), 경감 확대(발효주류 200kl 이하 세율 50% 경감 → 200kl 이하 50%, 200~400kl 이하 30% 등)

2025.02.27 16: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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