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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탄소흡수원 논 습지, 생태계서비스지불 확대해야

- 충남지역 논습지·산림 최소보전 우선순위 정책 필요-
- 우선순위... 최소보전논습지=서산시, 최소보전산림=공주시

 논습지 (람사협약 습지분류체계 인공습지)와 산림은 가장 중요한 기본경관이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핵심적인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충남의 중요한 경관이자 핵심적인 탄소흡수원인 논습지와 산림 보전을 위한 시군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충남연구원이 펴낸 ‘정책지도’에서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2021년 기준 충남 논습지는 1,540.6㎢로 지난 10년간 11.4%, 산림은 2017년 기준 4,110.1㎢로 지난 3년간 0.18% 감소했다 ”며 “충남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할 최소보전논습지·산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보전·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최소보전논습지 면적은 약7만9천ha로, 약71조원의 경제적 가치(1997년 시화호습지 조성비용 4.6억원/ha, 지난 26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해 2023년 기준 경제적 가치 9억원/ha으로 산출)로 추산됐다. 최소보전논습지가 가장 넓은 시군은 약1만6천ha의 면적에 약15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서산시였고, 다음으로 당진시와 서천군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남의 최소보전산림 면적은 약18만5천ha로, 약6조원의 경제적 가치(전국 산림면적 630만ha의 가치 221조원을 적용해 경제적 가치 3,500만원/ha으로 산출)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최소보전산림이 가장 넓은 시군은 약2만8천ha의 면적에 약1조원의 경제적 가치로 추정되는 공주시였고, 다음으로 금산군과 보령시 순이었다.

 

이에 사공 책임연구원은 “각 시군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논습지 보전 및 농민지원 정책은 물론 중요 산림축 훼손방지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현재 논습지는 4대강 주변 일부 지역만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으로, △가뭄과 홍수 조절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보유 △식량 공급 등의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역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공 연구원은 “산림 생태계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충남광역산림생태축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지불금 중복(다부처, 다기능 등) 지급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산지 0.1ha 이상을 보유한 임업활동 임가와 산림보호구역 내 개인 산주에게만 임업·산림직불금을 지급하는 만큼,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림에 기본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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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에 등장한 ‘유령농부’들…“땅은 일궈도 권리는 없다”
실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농업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채 제도 밖으로 밀려난 ‘유령농부’들이 있다. 바로 임차농이다. 최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하는 임차농 사례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7월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 임차농 보호를 위한 유령농부 국회 기자회견 >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문대림, 임미애,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9개 생산자·소비자단체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먹거리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주관했다. 무더위 속에서도 임차농 보호를 촉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 50여 명이 참석해 목소리를 높였던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유기농 인증이 취소된 단호박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 농부의 땀과 정성이 담긴 이 유기 재배 단호박이 바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유령농부’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면서 “ 이재명 대통령이 ‘친환경농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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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안전성 강화, 농업인 선택권 확대를 위한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 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안전 확보와 농업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인 농업기계 검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먼저 5인승 이상 승용차까지 소화기 비치 의무를 확대한 소방시설법의 방향에 따라, 건초 작업 수행으로 화재 위험이 높은 콤바인과 65kw 이상 트랙터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농작업 중 화재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소작업차에서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차의 경보장치, 가드레일, 미끄럼 방지턱 등의 설치기준을 구체화했다.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전기 농업기계 배터리에 전압, 용량, 제조사 등 제원 표기를 의무화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업기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농업인이 보다 저렴한 농업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기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사용 배터리 활용을 허용하되 재사용 배터리임을 표기하도록 하였고, 중소기업벤처부와의 협업을 통해 농업용 동력운반차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를 25km에서 17km로 완화했다.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는 올해 농업기계로 새로 포함된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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