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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탄소흡수원 논 습지, 생태계서비스지불 확대해야

- 충남지역 논습지·산림 최소보전 우선순위 정책 필요-
- 우선순위... 최소보전논습지=서산시, 최소보전산림=공주시

 논습지 (람사협약 습지분류체계 인공습지)와 산림은 가장 중요한 기본경관이며,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전ㆍ관리가 필요한 핵심적인 탄소흡수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충남의 중요한 경관이자 핵심적인 탄소흡수원인 논습지와 산림 보전을 위한 시군별 우선순위를 설정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안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충남연구원이 펴낸 ‘정책지도’에서 사공정희 책임연구원은 “2021년 기준 충남 논습지는 1,540.6㎢로 지난 10년간 11.4%, 산림은 2017년 기준 4,110.1㎢로 지난 3년간 0.18% 감소했다 ”며 “충남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할 최소보전논습지·산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보전·관리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최소보전논습지 면적은 약7만9천ha로, 약71조원의 경제적 가치(1997년 시화호습지 조성비용 4.6억원/ha, 지난 26년간 평균 물가상승률 2.7%를 적용해 2023년 기준 경제적 가치 9억원/ha으로 산출)로 추산됐다. 최소보전논습지가 가장 넓은 시군은 약1만6천ha의 면적에 약15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서산시였고, 다음으로 당진시와 서천군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남의 최소보전산림 면적은 약18만5천ha로, 약6조원의 경제적 가치(전국 산림면적 630만ha의 가치 221조원을 적용해 경제적 가치 3,500만원/ha으로 산출)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최소보전산림이 가장 넓은 시군은 약2만8천ha의 면적에 약1조원의 경제적 가치로 추정되는 공주시였고, 다음으로 금산군과 보령시 순이었다.

 

이에 사공 책임연구원은 “각 시군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논습지 보전 및 농민지원 정책은 물론 중요 산림축 훼손방지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현재 논습지는 4대강 주변 일부 지역만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으로, △가뭄과 홍수 조절 △탄소 흡수 △생물다양성 보유 △식량 공급 등의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지역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공 연구원은 “산림 생태계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충남광역산림생태축에 대한 생태계서비스지불금 중복(다부처, 다기능 등) 지급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산지 0.1ha 이상을 보유한 임업활동 임가와 산림보호구역 내 개인 산주에게만 임업·산림직불금을 지급하는 만큼,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산림에 기본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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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익직불제 대응 소면적 작물 비료사용 기준 설정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공익직불제 이행을 뒷받침하고, 소면적 재배 작물의 불균형한 시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증과 농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소·인산·칼리의 표준 비료사용 기준을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비료사용 처방 준수와 함께 pH · 유기물 · 유효인산 등 토양 화학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재배면적이 작은 작물은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기준이 없어서 현재까지 유사한 작물 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에 경북농업기술원은 강활, 돼지감자, 일당귀 등 4가지 소면적 작물에 대한 농가 비료사용 기준을 조사했으며, 표준시비량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질소와 칼리는 과다 투입이 잦아 생산비 부담과 양분 손실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소면적 작물의 표준시비량은 권장량 대비 0~2배 범위에서 비료 수준을 달리해 수량 반응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정했으며, 표준시비량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질소는 생육 중기에 나눠서 시비하고, 인산·칼리는 밑거름 중심으로 시용을 권장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비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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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전통식품을 계승한다! 농식품부, 대한민국 대표 식품명인 7명 지정
‘도라지정과’ 박일례, ‘식혜’ 서정옥, ‘도라지식초’ 김영민, ‘조기김치’ 박미희, ‘피순대’ 육경희, ‘겨자김치’ 정민서, ‘청명주’ 김영섭 등 7명이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식품 제조 · 가공 · 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찾아 식품명인으로 지정해 왔다. 올해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식품명인 후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 ‘19년 이후 가장 많은 37명이 신청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시․도의 사실조사, 농촌진흥청의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전통성, 경력, 보호가치 등을 갖춘 전통식품분야 식품명인 7명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기능을 보면 정과, 식혜, 식초, 김치, 피순대, 청명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식품명인이 지정됐다. 제95호 식품명인으로 전통방식의 ‘도라지정과’ 제조 기능을 가진 박일례씨 (경기 이천), 제96호 ‘식혜’ 서정옥씨 (경기 이천), 제97호 ‘도라지식초’ 김영민씨 (전남 보성),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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