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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진짜 친환경농산물을 찾아라”… 친환경농산물 유통 신뢰 회복 나선다

- 녹색소비자연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협약 체결…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유통질서 확립 및 시장 선순환 구축 -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유장수, 이하 친환경자조금)는 5월 6일(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김철), 녹색소비자연대(상임대표 유미화, 김재철)와 함께 ‘진짜 친환경농산물’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온라인 시장의 유통의 선순환 구조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자조금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과 SNS를 통한 농산물 구매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내용을 과장·왜곡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친환경농산물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와 함께, 정직하게 생산에 임하는 농업인의 자부심과 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생산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의 과장 사례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혼동하는 문제가 반복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협약은 쇼핑몰·오픈마켓·SNS 등 온라인 유통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내용을 과장·왜곡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친환경농산물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직하게 생산에 임하는 친환경농업인의 자부심과 소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친환경자조금, 녹색소비자연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 인식 제고 ▲온라인 유통 모니터링 강화 ▲친환경 표시·광고 개선 ▲관련 제도 개선 협력 등 다각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여 주요 쇼핑몰, 오픈마켓, SNS 등에서 유통되는 친환경 표시 제품을 점검하고, 잘못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신속히 안내 및 개선을 유도한다. 나아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축적된 사례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가 ‘진짜 친환경농산물’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구별 방법과 표시 기준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교육 및 홍보 콘텐츠를 제작·확산한다. 또한 카드뉴스, SNS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소비자 인식 제고 활동을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생산자·소비자·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온라인 시장 내 가짜 친환경 인증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회복과 생산자 보호라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유장수 위원장은 “온라인 유통 확대 속에서 허위·과장된 친환경 인증 표시로 인해 소비자가 혼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진짜 친환경농산물’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소비자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상생하는 자율적이고 건강한 시장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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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넓히고 절차는 줄이고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공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6일(화)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2월 17일(목)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촌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 ( 부산(남구·사하구·서구·강서구), 대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광주(광산·남구·동구·북구·서구), 대전(대덕구·동구·서구·유성구·중구), 울산(북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대도시 내 농촌 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농촌특화지구 ( 농촌마을보호,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된다. 기존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했다. 시행계획은 농촌특화지구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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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시군 토양분석 담당자 교육으로 전문성 강화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11일과 12일 이틀간 도내 22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대구시(군위군, 달성군)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농경지 토양분석 결과 검토 및 정밀도 향상 교육을 했다. 이번 과정에서는 토양 화학성(토양산도 등 9개 항목)과 모래 함량, 중금속 등 분석법에 대해 이론과 실습 교육이 실시됐다. 또한, 정규범위를 벗어난 항목에 대한 오차 해결 방법을 추가로 교육하고, 하반기 교육생들의 숙련도 평가 이후 현장 컨설팅을 통해 토양분석 시 오차 발생 원인을 파악해 애로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성토(흙을 쌓아 땅을 돋우는 것)를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사전에 토양검사 결과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는 등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분석 업무가 강화된 만큼 관련 교육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재 경북농업기술원은 농경지 토양 안전성 확보를 위한‘대표필지 토양비옥도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경북지역 6,720지점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다. 류정기 농식품환경연구과장은 “토양검정에 기반한 적정 시비는 탄소중립 실현과 비료 사용 절감을 위한 중요한 핵심 요소이다” 며, “앞으로도 교육을 통해

건강/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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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하나로마트,‘친환경 종이봉투’시범운영… 소비자 77% 긍정적 평가
농협경제지주(농업경제대표이사 김주양)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진행한 ‘친환경 종이봉투 시범운영’ 결과, 하나로마트 방문 고객의 77%가 종이봉투 사용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수도권 하나로마트 8개 매장에서 과채류 소비촉진 행사와 연계해 친환경 종이봉투를 시범 도입했다. 행사 기간 중 매장을 방문한 고객 9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가 비닐포장재 수급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77%(696명)는 향후 농산물 구매 시 종이 봉투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비닐봉투를 대체할 다회용 장바구니 이용 확대의 필요성에도 대해서도 다수의 소비자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종이봉투의 내구성, 사용 편의성, 비용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친환경 포장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주양 대표이사는 “이번 조사는 친환경종이봉투가 장기적으로 비닐봉투를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며, “농협은 친환경 종이봉투 사용 확대를 통해 환경적 가치와 소비자 편의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기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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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관리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추가 모집(~6.30.) 2차 사업 설명회 개최
축산환경관리원은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의 추가 참여 농가 모집을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2차 사업설명회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누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은 농가가 저메탄 사료나 질소저감 사료를 급이하거나, 가축분뇨 처리방식 및 사육방식을 개선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행할 경우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영농활동별 지원단가가 전년보다 상향되는 등 제도가 개선됐으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더 많은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농가의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면 1회와 비대면 2회로 운영된다.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지침 개정사항, 영농활동별 이행 기준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이다. 특히, 영농활동별 지급액 산정 기준과 이행 증빙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참석 농가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면 설명회는 6월 16일(화) 세종테크노파트(조치원)에서 축산농가와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열리며, 비대면 설명회는 6월 22일(월)과 6월 25일(목) 두 차례에 걸쳐 유튜브로 송출된다. < 2026년 저탄소 농업 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