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회장 이기홍)은 지난 8월 28일(금) 가축분뇨 자원화와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 농촌진흥청 이승돈 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근 중동발 위기로 인하여 경종농가의 비료 수급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한돈협회는 지난 4월 17일 가축분뇨 자원화와 관련된 7가지 건의 사항을 농촌진흥청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소하고자 가축분뇨 액비 활용 활성화 TF를 운영하였고 TF에서는‘현장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7회,‘관계 기관 업무협의' 3회 추진했다.
이기홍 회장은 “현장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축분뇨는 유용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잃는다”고 강조하고, “가축분뇨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자원으로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신 농촌진흥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가축분뇨 액비 이용규제 현실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농도 액비도 이용 가능하도록 비료공정규격을 바꿈
여과액비 등 저농도 액비를 사용할 수 있고, 저농도 액비는 살포량이 대폭 늘어남= 액비의 NPK 총량: (현행) 0.3% 이상 → (변경) 0.2% 이상
2. 액비 살포량을 제한하는 칼륨(K) 기준을 한시적으로 제외함.
식물과 환경에 영향이 거의 없는 K기준으로 제한하던 것을 N, P 기준으로 한시적으로(∼‘26,12) 바꿈). 농작물이 필요로 하는 질소(N)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 액비 살포량이 대폭 현실화 됨.
3. 가장 오래 걸리고 어려웠던 토양분석 절차를 없앴음
액비를 뿌릴 때마다 해당 필지의 토양을 떠서 분석을 의뢰하던 절차를 없애고, 기존의 농진청 흙토람 토양정보를 통해 시비처방서를 발급토록 지침을 변경함.
4. 시비처방서 전자발급 도입도 논의 중.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하던 시비처방서를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비처방서 전자발급 방안을 농촌진흥청과 논의하고 있음
5. 액비의 성분분석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음.
현행 2개월인 액비의 성분분석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과 협력중이며,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과 함께 액비성분분석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분석횟수와 현장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6. 시비처방량의 기비량을 현실화 시켰음.
농업현장에서는 화학비료 없이 액비만 뿌려서(100%) 농사를 짓고 있음. 이에 액비 살포량 현실화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기비량(50%→78%)를 향상 시켰음.
7. 가축 폐사체의 퇴비 원료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하고 있음.
현행 가축폐사체는 비료공정규격상의 원료로 포함되어있지 않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한돈협회는 적정하게 처리된 가축 폐사체를 퇴비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관련 규정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음.
(농업환경뉴스 = 김선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