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식량가격지수> < 품목별 가격지수> 세계 식량가격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2023년 12월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5% 하락한 118.5포인트를 기록했다. 품목 군별로 유지류, 육류 및 설탕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곡물, 유제품가격은 상승했다. 품목별 구체적 살펴보면 12월 곡물 가격지수는 122.8포인트로 전월 121.0포인트 대비 1.5% 상승했다. 12월 국제 밀 가격은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는 주요 수출국에서 기상 여건으로 물류 장애가 발생한 것과 흑해 지역의 국제적 긴장 고조, 굳건한 밀수요 등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옥수수 역시 브라질의 작황 우려, 우크라이나 물류 여건 악화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국제 쌀 가격은 인디카 종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는데, 인도의 쌀 수출 제한 및 베트남의 공급량 부족이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 반면 12월 유지류 가격지수는 122.4포인트로 전월 124.1포인트 대비 1.4% 하락했다. 팜유, 대두유, 유채씨유, 해바라기씨유 등 모든 유지류에서 전체적으로 주요 수입국의 수요가 저조하여 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환경부 (장관 한화진)는 최근 2023년 12월 22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검출된 경북 영천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합동점검 (1.4.~1.5.)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주로 접경지역(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에서만 발생해왔으나, 최근 야생멧돼지의 남하 추세에 따라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으로의 전파가 우려되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부와 농식품부, 환경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전문포획단 운영, 엽사·엽견 관리 등 포획 추진상황과 거점소독시설 운영, 농장 차단방역수칙 준수 등 지자체 방역 전반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자동 문닫음 장치 설치 등 광역울타리 관리 강화를 포함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남하 차단 대책을 ’23.9.25.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기존 남하 차단 대책을 보완해 경북 북부권역 양돈농장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 대비·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환경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월 3일(수), 2024년도 농식품부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통합공고한다고 밝혔다. 총 6개 사업에 3백55억원이 지원되며, 이 중에는 2024년 신규사업 예산 1백8억원이 포함 (고위험 동물감염병대응 기술개발 (48억원),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15억원) 및 농식품과학기술융합형연구인력양성(45억원) )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지원 규모,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누리집에서 게시하고 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 농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융복합 첨단기술 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해 나갈 것이다” 며, “ 특히, 농식품 산업 현장의 인력수요와 기술 동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인재양성사업과 럼피스킨 등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동물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산림청 (청장 남성현)은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으로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 에너지이용권 (에너지바우처)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이용권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 시 필요한 필수적인 에너지 구매 비용을 이용권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 에너지원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액화석유가스 (LPG), 등유, 연탄’ 등 총 6종으로, 목재펠릿은 그동안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에 산림청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목재펠릿을 활용하는 취약계층 (기초 생활 수급 가구)이 ‘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외 지급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환급형 이용권이다. 따라서 지원 대상 가구는 목재펠릿 구매 영수증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023년 목재펠릿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 가구가 목재펠릿 보일러를 실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새롭게 도입된 지원제도로 난방비 부담이 컸던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 목재펠릿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권 예외 지급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직불금으로 약 2만 1천 명의 임업인이 1인당 평균 24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임업직불금 예산은 2023년 대비 76억 원(+16.3%) 증가한 544억 원으로, 이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산지 면적 증가(+4,508ha)에 따른 증가분과 소규모임가직불금 단가인상(120→130만 원/가구)을 반영한 규모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임가소득은 2022년 기준 약 3,789만 원으로 농가의 82.1%, 어가의 71.6% 수준으로, 2024년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임가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전년보다 앞당겨져 오는 4월 1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므로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 이홍대 임업직불제팀장은 “ 올해부터 임업직불제 통합관리시스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 중심의 농정을 실현해 나가고자 2일 오후 다시 한번 농업 · 농촌 현장을 방문해 주목받고 있다. 1월 1일 (월) 방역현장 방문에 이어, 1월 2일 (화) 충남 부여군 시설 농가를 방문하여 농업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후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만인산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를 방문했다. 송 장관은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최근 고유가 영향으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들은 “ 시설 재배의 경우 겨울철 난방이 필수적인데 고유가 영향으로 생산비가 많이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며, “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최근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큰 것에 공감하고 있으며, 정부는 시설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원, 기업을 통한 시설 농가의 초기 투자자금 지원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을 뒷받침하여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문한 금산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1일 (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을 방문하고, 전북 장수군 소재 거점 소독시설의 운영 상황 확인과 함께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전북지역의 가축 방역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12월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23년 12월 31일 기준 25건이 발생했으며, 작년에 비해 발생은 다소 늦은 편이나 2개의 혈청형(H5N1형, H5N6형)이 동시에 발생하는 등 추가 확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 장수군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하여 가축전염병은 주로 사람과 차량을 통해 전파되므로 거점 소독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고 하면서 “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도 동파 등으로 인한 소독시설 운영에 차질 없도록 시설 관리와 방문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 고 강조했다. 그리고 송장관은 “ 가축전염병 진단 및 예찰·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로 이동하여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며 “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가 면제되며,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법」이 개정되어 동 법률의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되어,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농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농업 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0, 21일 국회 본회의와 금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양 은퇴직불 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농 ‧ 축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등 총 11건의 농업 분야 국세 특례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시설 등) 취득세 경감(각 △50%),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립 2년(청년 농업법인의 경우 4년) 이내 취득하는 영농용 부동산 취득세 감면(△75%) 등 8건의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12월 28일(목) 15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에 제66대 정황근 장관의 이임식을 가졌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이임사를 통해 “2022년 5월 새정부 첫 장관으로 취임하던 봄날을 떠올리며, 오랜 시간 몸담았던 고향에 돌아와 직원들과 또 현장의 농업인분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농정에 설레는 마음이 컸다.”고 말하며 “우리 농업과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험난한 여건 속에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잘 헤쳐나왔으며 불과 1년 8개월 만에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그간 마련해 온 토대를 기반으로 우리 농식품산업이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제 정든 이 곳을 떠나지만 선배 공직자로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갈 새로운 농업·농촌 발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뒤에서 응원하고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며 이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이임식에서는 한국후계농업인연합회, 양돈협회 회장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했고, ‘참된 리더이자 큰형님’이셨던 정황근 장관에게 재임기념패와 소통을 통한 노
2024년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이 사료용으로 처분된다. 이는 정부양곡 재고량은 2021년산 및 2022년산 연속적 시장 격리 실시에 따라 2023년 11월 현재 169만톤으로 적정 수준(80~100만톤)을 초과하여, 보관비용 부담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3년 하반기에 시중 유통되고 있는 쌀과 경합이 없는 사료용으로 정부양곡 7만톤을 처분한 데 이어 2024년에는 40만톤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 물량은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하여 국산곡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하여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 내년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 사료용 처분을 통해 ①정부양곡 보관비용 약 372억원(연간) 절감, ②사료용 수입원료(옥수수) 대체에 따른 외화 107백만불 절감과 함께 ③정부 과잉재고 해소로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
국민의 주요 먹거리인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이하 동물용의약품 PLS)가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PLS는 가축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은 일률기준 (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로 다소비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어류)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범부처 잔류물질 안전관리 공동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 신설, 시험법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유통단계 축·수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총 212종에 대해 2,622개의 품목별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PLS 적용을 준비하는 영업자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축·수산물 시험·검사기관에 동물용의약품 표준품을 분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