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 식품부는 ‘농업분야 생태환경 조사 · 평가 기준 및 매뉴얼(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업생산 활동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간 이러한 방법 부재로 관련 사업 성과평가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이미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동 사업이 생태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고자 2012년부터 관련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보전형 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농업 유래 환경부하 경감, 지구 온난화 방지 및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효과가 있는 농업생산 활동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에 유용한 생물다양성의 지표생물 조사 및 평가 매뉴얼(`12년), 조류 친화적 논을 알 수 있는 생물다양성 조사·평가 매뉴얼(`18년)을 운영하고 있다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이를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 적용하여 사업성과 평가 및 환류 등 성과관리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 조사·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진흥청(국립 농업과학원)과 협력하여 사업현장 등에 이를 시범적용하는 등 유효성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태환경 조사 평가 절차는 1단계: 지표생물 체집 ·관찰( 논 밭) → 2단계 : 생물종 개체수 조사 → 3단계 : 조사 결과 점수화 → 4단계 : 지표생물별 점수 토대 종합평가로 실시된다.
김철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동 매뉴얼은 관련 사업 성과평가 외에도 유기농 등 친환경 농법과 일반 농법이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단위 농업환경 모니터링 등 각종 농업환경 관리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 농업분야 생태환경 보전 강화 및 지속적인 매뉴얼 개선·보완 등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생태환경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방안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실천 등 지원하고 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