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가금육 등 수입위생조건 행정예고

  • 등록 2025.06.11 14: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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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닭고기, 종계 등 수입 재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그간 브라질 측과 논의 중이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이하 HPAI) 지역화 협상을 완료하고 브라질 내 HPAI 비발생 지역에서 닭고기 등의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반영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을 행정예고(6.10~6.20,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에 따르면 닭고기의 경우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주(州)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종계 등의 경우에는 HPAI가 발생하지 않은 시(市)에서 수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 국내 수입 닭고기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하였다"며, " 해당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농업환경뉴스 = 윤준희 기자)

윤준희 기자 younjy6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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