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현장의견 반영 인증 경력별  차별화 등 교육내용  보완 추진

  • 등록 2021.05.11 12: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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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경력 3년 이상자 기본 교육 외에 ,유기농 현장 교육 신설

 

 

 

   2021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이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인증 경력별  차별화 등 교육내용을  보완 추진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 농식품 인증사업자와 신규 인증 신청자 등 약 3만6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친환경 농업 의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농업인 및 인증 신청 농가 등은 친환경 농업의 가치,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및 준수방법 등에 대해 2년마다 2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은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유기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취급자 (소분·포장) 인증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받으려는 자, 「축산법」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신규 또는 갱신)을 받으려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집합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을 병행하여 41,63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농관원은 지난해 교육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하여 올해부터 인증경력 3년 이상자에 대해 친환경 인증기준 등 기본교육 외에 유기농 현장 교육을 신설하는 등 교육내용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개 인증분야 (농산, 축산, 가공·취급)로 구분하되, 인증 경력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차별화한다.   인증신청자 및 2년 이하 인증 경력자에 대해 친환경농업의 가치, 인증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 기본교육을 중점 추진하고,  3년 이상 인증 경력자에 대해서는 기본 교육 외에 윤작·토양관리·병해충관리 등 유기농업 기술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이론과 현장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경력을 고려하여, 인증 농가 등에 대해 2년마다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5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4년 1회 교육으로 완화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 상황과 친환경인증 농가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농업교육포털, https://agriedu.net)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집합교육은 교육 일정과 내용 등을 5월 17일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 공지하고 대상자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교육 대상자는 공지내용을 토대로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또는 주소지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친환경농가 등에 대한 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환경 보호 및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을 위해 친환경농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며, “ 교육대상인 친환경인증 농가 등에 대해 교육 미이수로 인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관원의 교육 안내 공지에 따라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농업환경뉴스 =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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